2. 협성회 토론의 주제들
제 1 회. 국문(國文)과 한문(漢文)을 섞어 씀이 가함1)
제 2 회. 학도들은 양복을 입음이 가함
제 3 회. 아내와 자매와 딸들을 각종의 학문으로 교육함이 가함
제 4 회. 학원들은 매일 운동함이 가함
제 5 회. 여인들을 내외시키지 아니함이 가함
제 6 회. 국상 중에라도 도로를 수리함이 가함
제 7 회. 우리나라 종교를 예수교로 함이 가함
제 8 회. 노비를 속량함이 가함
제 9 회. 우리나라 철로 놓는 것을 외국 사람에게 허급지 아니함이 가함
제 10 회. 우리 회원들은 인민(人民)을 위하여 가로 상에 나가 연설함이 가함
제 11 회. 회원들은 이십 세 안으로 혼인을 하지 아니함이 가함
제 12 회. 우리나라에서 쓰는 자와 말과 저울을 똑같이 함이 가함
제 13 회. 국민이 이십 세 된 자는 일제히 병정으로 택함이 가함
제 14 회. 서울과 인천 사이 철도를 놓는데 학도를 보내어 장정과 놓는 규칙을 배움이 가함
제 15 회, 각처에 공원 지를 설립해야 인민을 양생(養生)시킴이 가함
제 16 회. 목욕간을 집집마다 두어 몸을 정결케 함이 가함
제 17 회. 사농공상 학교를 세워 인민을 교육함이 가함
제 18 회. 각 곡식 종을 외국상품 종자를 구하여 심음이 가함
제 19 회. 병인들은 외국의 약으로 치료함이 가함2)
제 20 회. 산소를 풍수지술(風水之術)로 구치 말고 집집마다 마땅한 곳을 사두고 씀이 가함
제 21 회. 무론하고 매매할 시에 에누리 아님이 가함
제 22 회. 각항 문자를 왼편에서 시작하여 씀이 가함
제 23 회. 내지에 출입하는 외국 사람에게 지세(地稅)를 많이 받음이 가함
제 24 회. 우리나라에서 상하의원을 설립함이 급선무로 결정함
제 25 회. 군대에 호령하는 말을 본국말로 씀이 가함
제 26 회. 의관 제도를 복구함이 가함
제 27 회. 각부에 있는 고문관들을 한(限)이 지나거든 다시는 외국 사람으로 쓰지 아니함이 가함
제 28 회. 유의유식하는 인민에게 제조소를 창설하여 둠이 가함
제 29 회. 우리 회중에서 일주일간 회보를 발간함이 가함
제 30 회. 정부에서 인재를 택용하려면 과거를 봄이 가함
제 31 회. 흉년을 당하여 곡식을 외국으로 수출치 못하게 할 방책은 세를 많이 받음이 가함
제 32 회. 개항을 많이 하는 것이 나라에 유익함
제 33 회. 신문국을 각처에 배설하여 인민의 의복을 넓힘이 가함
제 34 회. 청국이 분파되어 인국 도리에 우리나라에서 구완함이 가함3)
제 35 회. 은전(銀錢)과 백통전과 동전을 경향 없이 씀이 가함4)
제 36 회. 음력을 버리고 양력을 씀이 가함5)
제 37 회. 삼년상(三年喪)과 기타 모든 복제를 년(年)으로 한정하지 않음이 가함6)
제 38 회. 혼인하는 것은 양자가 서로 보고 정함이 가함7)
제 39 회. 의리에 죽는 것이 불의에 사는 것보다 옳음8)
제 40 회. 의리와 경계가 없는 사람이 의리와 경계가 있는 사람보다 강하고 무서움9)
제 41 회. 각 항구에 우리나라에서 석탄고(石炭庫)를 두어 내외국 윤선(輪船)이 왕래하기에 편리케 하고 외국에는 석탄고 지을 땅을 빌리지 말고 이왕 허급한 것도 거두어둠이 가함10)
제 42 회. 재정과 군권(軍權)을 남에게 맡기는 것은 곧 나라를 남에게 파는 것으로 결정함11)
우리는 이상과 같은 협성회의 토론 제목을 통하여 당시 학생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협성회의 목적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애국(愛國), 개화(改化)사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청년들은 청일전쟁(淸日戰爭) 이후로 조선의 사회 상황이 형편없었으므로 이러한 민족의 당면 과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인접 강대국의 주권 침입이나 이권 찬탈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이권을 보호하자는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9회와 제41회의 토론 제목이 이러한 사실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특히 제41회의 토론 제목을 거론한 즈음에, 러시아는 1897년부터 부산 앞바다의 절영도(絶影島)에 러시아 함대의 석탄 저탄소(貯炭所)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1898년 초 독립협회와 협성회의 시위로 이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자주독립과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제13회 토론회에서 징병제를 거론하고, 이것의 실시를 이 토론회에서 가결(可決)한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말로만의 자주독립이 아닌, 우리의 군대로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것이다.
제27회와 제42회에 있었던 재정 및 군사 고문관에 대한 계약만료 후의 재계약 반대도 외세의 주권 및 이권찬탈(利權簒奪)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 앙양과 국민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동시에 자주자강(自主自强)하는 국가건설을 위하여 내정 개혁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는데 미신 타파, 여성 교육의 보급, 실업학교의 설립, 특히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대의정치의 도입인 상원, 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는 국회 제도의 설립 등도 역설하였다. <계속>
[미주]
1) 이 토론회의 제1회부터 제18회까지의 토론 제목은 협성회 회보 제1호, 1898년 1월 1일 자 「회중잡보」에 소개되어 있다. 또 원문(願文)을 현대 맞춤법으로 고쳐 썼다.
2) 이 토론회의 제19회부터 제33회까지의 토론 제목은 협성회 회보 제2호, 1898년 1월 8일 자 ‘회중잡보 토론문제 전호 연속’에 소개되어 있다. 또 원문(願文)을 현대 맞춤법으로 고쳐 썼다.
3) 협성회보 제3호, 1898년 1월 15일 자, 「회중잡보」, 청국이 나라가 나뉘었으니 가까운 나라의 도리로서 보살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
4) 협성회보 제4호, 1898년 1월 22일 자, 「회중잡보」
5) 협성회보 제6호, 1898년 2월 5일 자, 「회중잡보」
6) 협성회보 제7호, 1898년 2월 12일 자, 「회중잡보」
7) 협성회보 제7호, 1898년 2월 12일 자, 「회중잡보」
8) 협성회보 제8호, 1898년 2월 19일 자, 「회중잡보」
9) 협성회보 제9호, 1898년 2월 26일 자, 「회중잡보」
10) 협성회보 제10호, 1898년 3월 5일 자, 「회중잡보」
11) 협성회보 제11호, 1898년 3월 12일 자, 「회중잡보」
김낙환 박사(아펜젤러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전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총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