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때, 그는 빚을 말소시키고 그 위에다 그리스도 피의 붉은 줄을 긋고 부채 장부에 사선을 그으신다.(본문 중) ⓒunsplash
3. 주기도문의 다섯째 청원에서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죄의 용서’에 관한 간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제1의 축복이며 처음 자비 중의 하나이다.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체하시고, 그 죄의 상처를 치료하시며 죄의 더러움을 씻기셨다. 죗값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하심으로, 그 대가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성화(Sanctification)시키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왕관을 씌우실 것이다.

1)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만왕의 왕의 특권이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막 2:7)라고 하였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오직 채권자만이 빚을 면제할 수 있다.

2) 죄를 용서하는 권세에 대하여

성경은 성직자들에게 위임된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성직자들은 권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죄를 면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언적으로만 할 수 있다.

성직자들은 죄로 상한 심령들에게 용서의 약속을 적용시킬 특별한 직분과 권위를 가졌을 뿐이다. 성직자는 자기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통보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죄 용서받았음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성직자 자신의 이름으로 권위적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은 절대로 수여 되지 않았다.

3) 죄의 용서에 대한 정의는?

(1) 죄의 용서란 죄악을 제거하는(take away)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욥은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욥 7:21)라고 했다. 죄의 용서란 히브리어로는 ‘들어 올린다’는 뜻이다. 이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무너져 내리려 할 때,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들어 올려 주는 것을 인용한 비유이다. 이처럼 죄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얹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양심으로부터 이것을 들어 올려서 그리스도 위에 얹혀 놓으신다는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라고 하였다.

(2) 죄의 용서란 지은 죄과를 말소해 버리는(blot it out)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이사야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사 43:25)라고 기록하였다. ‘도말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채권자가 돈을 지불했을 때 빚을 말소해 버리고, 그에게 채무소멸 증서를 주는 채권자를 암시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때, 그는 빚을 말소시키고 그 위에다 그리스도 피의 붉은 줄을 긋고 부채 장부에 사선을 그으신다.

(3)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것을 덮어주는(to cover it) 것이다.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시 85:2)라고 하였다. 이것은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 예표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덮어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4)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넣는다(to cost into)는 뜻이다. 이것은 죄들이 우리를 심판하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매장해 버리는 것을 함축한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미 7:19)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떠오르는 코르크 병마개처럼 두신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 가라앉은 납덩어리처럼 던져 버리시는 것이다.

(5)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구름처럼 흩어지게(scatter) 하신다는 것이다. ‘네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사 44:22)라고 하였다. 죄의 구름, 즉 중간에 끼어드는 구름인데,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쳐 들어오도록 이것을 흩어버리는 것이다. <계속>

김석원 목사
국제기도공동체(GPS, Global Prayer Society) 세계주기도운동연합 설립자 및 대표
CCC 국제본부 신학대학원 교수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