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코로나 집단감염 이슈와도 무관하지 않은 듯

지난 6일 기독신문에 실린 KWMA 공고
▲지난 6일 기독신문에 실린 KWMA 공고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예장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 7월 6일 자 19면, 예장통합 교단지인 기독공보 7월 10일 자 6면에 인터콥선교회(인터콥) 징계 결의 내용을 공고했다.

KWMA는 앞서 6월 28~29일 부산에서 법인이사회를 열어 인터콥에 대해 회원권을 2년간 정지시키고, 동시에 5년간 지도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6월 29일 늦은 저녁, 인터콥은 사무총장 강요한 선교사의 명으로 된 ‘KWMA 회원 자진탈퇴’ 공문을 KWMA 이사장 앞으로 보냈다. 이 공문은 당일 밤 11시를 넘어 한 언론에 공개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인터콥은 “KWMA의 신학 및 사역지도를 받으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음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그동안 저희를 품고 지도해 준 KWMA의 위상과 연합사역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진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요한 선교사는 자진 탈퇴 소식이 알려진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향후 KWMA를 비롯한 한국 선교계와 더욱 긴밀히 교류하면서 좋은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하고, 교육도 받고 더 열심히 사역할 계획”이라며 “다만 인터콥의 부족함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그만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 탈퇴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KWMA 법인이사회의 결의에 앞서, 지난 2월 KWMA 정책위원회(위원장 강대흥 KWMA 사무총장)는 인터콥을 제명하는 데 의견 일치를 보였다. 정책위원회는 회원 교단선교부와 선교단체, 교회 선교부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16일 인터콥 제명 건과 이유를 정리해 법인이사회에 전달했다.

정책위원회에서는 이전부터 인터콥 제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선교계 관계자는 “지난 2월에도 인터콥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고 정책위원들이 투표를 진행했다. 당시 3분의 2가 제명을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사실 교단 배경은 대부분 제명을, 선교단체에서 소수가 몇 년간 회원 자격 정지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책위원회는 대부분 인터콥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법인이사들 중 몇몇은 인터콥과 같이 가고자 했는데, 이번에 숫자에서 밀린 것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20명의 목회자로 구성된 법인이사회 결정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가운데 동의와 재청을 통해 이뤄진다.

KWMA의 이번 공고에는 “KWMA 정책위원회가 운영규정 5장 17조 4항에 의거 보내온 문건에 대하여, 법인이사회는 정관 9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며 “인터콥 선교회에 대해 2021년 6월 29일부터 2년간 회원권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5년간 지도하기로 하다”고 밝혔다.

KWMA 관계자는 “인터콥에 대한 결의가 6월 29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있었는데, 12시간 정도 지나 29일 밤 11시 이후 언론을 통해 인터콥의 자진 탈퇴 공문이 공개됐다”고 말했다. KWMA 정관에서는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인터콥의 탈퇴도 유효하고, KWMA 법인이사에서 결의한 2년 회원 정지와 5년 지도도 유효하다”며 “인터콥의 회원 탈퇴로 실효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KWMA의 결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선교계 관계자는 “법인이사회의 이번 결의에 크게 반발하는 분은 없는 것 같지만, 단지 아쉬워하는 분들은 있었다”며 “인터콥이 일정 부분 선교적으로 좋은 역할도 했고, 그들을 품고 계속 지도해야만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터콥이 KWMA에 보낸 자진탈퇴서
▲인터콥이 KWMA에 보낸 자진탈퇴서 ⓒ인터콥
한편, KWMA는 인터콥의 선교 방식과 백투예루살렘 등 신학 문제로 2011년부터 1년간 배포 서적 회수, 신앙고백서 작성 등의 지도를 했으며, 2013년에는 KWMA 인터콥 신학지도위원회가 2년간 인터콥을 지도했다. 또 2017년 P국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 인터콥이 KWMA 정책협의회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자 KWMA는 2018년 2월 26일부터 2년간 인터콥의 회원 활동을 정지시키고 사역지도를 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2월 27일, 인터콥의 활동 정지를 해제했다. 당시 KWMA는 인터콥의 회원 활동 정지 해제에 관한 발표문을 통해 “선교계의 갈등 요인이었던 인터콥이 KWMA의 사역지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사전협의, 한인 선교사 보호, 협력과 연합, 정직성과 소통의 부분에서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활동 정지 해제 1년 4개월여 만에 다시 징계 결의가 이뤄진 것이다.

선교계 관계자는 “결국 이번 징계 결정은 인터콥의 변화가 미비하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라며 “이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인터콥을 감싸는 분들이 실수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콥에 직접 들어가서 좀 더 강하게 압박하며 지도해야 한다는 KWMA 회원들의 의견들이 있었으나 사실상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KWMA 본부와 정책위원회가 지도에 참여했을 때는 많은 회의와 감독, 지도를 통해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기록도 존재한다”며 “반면에 2018년 이후에는 감독, 지도에 관한 기록을 보지 못했다. 아름답게 진행할 수 있었던 일들이 어렵게 된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6일 정책위원회가 법인이사회에 제출한 ‘인터콥 제명 건의에 이유’에는 4가지가 거론됐다. ①인터콥이 그동안 보여준 행동들이 보편적인 한국사회와 기독교계의 정서에 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현 한국사회가 한국교회와 선교에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되는 데 원인 제공한 점 ②지난 몇 년 동안 선교현장에서 협력이 아닌 독단적 부조화를 지속한 점 ③KWMA가 이미 시행한 두 번의 시행을 통해 부분적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연합에 관한 독자적 행보로 인해 회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는 점 ④이러한 행보가 KWMA의 연합의 가치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점 등이다.

KWMA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 문제는 정치적 입장과 관점에 따라 책임 소지와 해석의 여지가 있어 징계 사유로 논할 수 없다”며 “이번 결의는 코로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인터콥도 앞서 탈퇴서를 통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인터콥 관련 보도는 사실 왜곡과 과장 보도로 억울한 면이 적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인터콥과 코로나 논란이 정책위원회가 언급한 ‘제명 건의 이유’와 완전히 관련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 코로나가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첫 번째 이유로 언급된 ‘인터콥의 행동’에 열방센터와 코로나 이슈도 얼마든지 포함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KWMA 관계자도 “그 부분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인정했다.

강요한 인터콥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로 2019년 12월부터 선교지 사역은 다 막혀 특별한 사역이 없었다. 그리고 2020년 인터콥은 KWMA 회원 2년 정지를 마치고 복귀했고, 이후 선교지 사역은 거의 멈춘 상태로 아무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강 사무총장은 “일이 있다면 코로나 3차 유행 때 열방센터가 이슈화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인터콥이 다시 거론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은 아니라고 하므로 어떤 연유로 위의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우리로서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콥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그만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 탈퇴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KWMA 관계자는 인터콥이 자진 탈퇴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 초에도 코로나 방역을 포함, 정책위원회의 흐름과 전반적인 상황을 인터콥에 이야기하여 인터콥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코로나 방역부터 KWMA 회원들과의 협력을 강조했는데, 29일 법인이사회 결정 직후 탈퇴서를 제출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