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인이 한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최근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이집트인 E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슬림 가정에서 성장한 E씨는 이슬람 성직자인 이맘이 되기 위해 1994년 카이로 대학에 입학했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후 이집트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친척과 이웃 등에게 핍박을 받아 왔다. 2006년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불허했고 E씨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집트가 이슬람 외의 종교를 박해하고, 개종자들은 국가정보국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히 E씨에 대해서는 이맘이 되려하다 개종한 이유로 더 큰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생명의 위협까지 존재한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받아 들였다. 한편 지난 2007년 서울행정법원은 개종한 이집트인 J씨에 대해서도 난민자격을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