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구속수사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일인 오는 26일을 앞두고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고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 마감 후 한 달 내에 공식답변을 하고 있다.

청원자는 신천지에 대해 "종교의 탈을 쓴 반국가적인 범죄 집단이며 수괴인 이**은 파렴치한 종교 사기꾼이며 민생침해사범”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청원자는 “이**는 스스로 재림 예수, 이 시대의 구원자임을 자처하며 오로지 신천지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허무맹랑한 교리로 불법적이고 은밀한 사기 포교활동을 통하여 교세를 확장해왔다”고 고발했다.

또 청원자는 “신천지는 혹세무민하는 교리와 은밀한 포교활동으로 인하여 신도들로 하여금 학업이나 직장을 포기하게 만들고 가출과 이혼을 조장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자살과 살인까지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확산 사태의 책임에 대해서도 “(신천지의)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실정법을 위반해 왔으며 급기야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최악의 국가적 재난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모든 신천지 관련 시설과 인원의 파악이 필수적이나 예상한 대로 비밀 시설의 일부만을 공개하는 등 지금도 정부를 기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은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엄격히 보장돼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제외한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 행사, 집회 결사, 선교 및 종교교육의 자유 등과 관련된 각종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실정법에 의하여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분하고 있다.

청원이 주장하고 있는 구속사유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 위반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상습 탈세 △부동산실명제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위장단체 운영 및 공무집행 방해 △추수꾼 활동 및 위장교회 운영 △탈퇴자 등에 대한 감시 미행 협박 폭행 및 자살이나 살인사건 야기 △댓글 부대 운영을 통한 여론조작 및 사이버테러 △헌금 강요 △불륜 행각과 공금 유용(횡령) 등이다.

한편, 신천지 강제해산에 관한 청원도 130만 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