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7일 채택한 이후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아무리 국가적인 재난 사태라 하더라도 공권력이 나서서 예배를 제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영역을 침범하는 아무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미 대다수의 교회들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상태인데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 또한 마스크를 쓰고 성도들이 서로 떨어져 앉아 예배를 드리는 등 충분히 정부의 코로나 확산방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국회의 결의안은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는 9일 논평에서 “예배는 명령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왜 사회주의적 발상들이 난무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에는 헌법에 당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기독교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를, 정부나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마치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 국가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예배 형태를 바꿀 것인가? 정부나 권력에서 요구하면 교회는 예배를 중단할 것인가? 어느 예배학 교수는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성도들에게 ‘신 무교회주의’를 심어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회는 국회의 결의안에 대해 “마치 기독교의 예배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의 주 원인이라도 되는 듯한 결정”이라면서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신천지와 기존 교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태도”라고 반발했다.

언론들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여기에는 각 언론들이 기독교의 예배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태도도 한 몫 거들고 있다”면서 “만약 언론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집단 모임으로 간주하여 질병 확산의 원인으로 보았다면, 국민들의 모든 사회 활동을 중지하라는 보도를 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다. 그러함에도 일부 교회의 예배를 문제 삼는 것은 외눈박이의 시각이며, 교회를 흠집 내려는 저급한 시도”라고 밝혔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등 국내 신학자들 또한 국회의 결의안에 대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자 정교분리 위반”이라며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