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목사 퇴원
▲방역법이 과연 종교 자유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을까. 국회의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이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이미 지난달 23일부터 모든 공적인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명성교회ⓒ선교신문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지난 7일 채택한 이후 국가기관의 예배통제를 과연 어디까지 용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고민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이번 결의안을 채택했다. 비록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집회 자제를 촉구해 오던 것과 달리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 같은 결의가 나왔다는데서 교회들이 실제로 받는 압박감이 크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이 결의안은 “코로나 감염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조속한 종식을 위해 종교집회 자제를 촉구한다”는 주문을 담고 있다.

특히 헌법의 ‘종교의 자유’ 조항에 대해 안 위원장은 “헌법 제20조에 따라 보호되는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코로나 확산 예방에 효과적이기에 국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집회를 자제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자진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의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꼭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해 압박할 이유가 있었느냐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

먼저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는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 이 결의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교총은 “교회들의 자발적 결정을 통해 대형교회들을 포함한 많은 수의 전국교회가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예배 및 집회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개별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한 쉽지 않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일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인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교총은 “다중이 모인 시장이나 백화점, 극장과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국의 동종 업체들에게 무리하게 문을 닫도록 요청하지 못하는 국회에서 신천지와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마치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며, 책임을 전가하는 이번 결의는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많은 한국의 교회들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도 일제시대와 6.25때도 교회에서 지켜왔던 주일성수를 처음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참담한 심경을 표했었다. 확진자가 0명인 명성교회도 처음 온라인 예배를 결정할 당시 “명성교회는 지난 40년간 주일을 예배의 날로 철저히 지켜왔고 주일만큼은 반드시 예배당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신앙은 우리의 힘이고 자랑이었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이 같은 논란은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 의견을 구합니다’는 글을 통해 “이번 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후 경기도 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 지사는 종교의 자유와 방역법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상충을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서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이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예방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해석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버지가 목사인 것으로 알려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8일 자신의 SNS에 이 지사의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진 교수는 “기독교의 대다수의 교회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그건 우리가 평가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라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것”이라고 종교의 자유 영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나타냈다.

진 교수는 “고로 최대한 협조를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 목사가 말을 안 들으면 신도들을 향해 강력히 가정예배를 호소해 참석률을 떨어뜨려야 한다”면서 “만일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교회가 있다면 방역대책을 마련하는 게 지사의 임무다. 입구에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신도들은 떨어져 앉게 하고, 창문실내환기를 자주 하고 등등… 최대한 감염확률을 줄일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