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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9일 신 목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의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MBC 등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등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목사는 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관련, “진성당원으로 다 등록하라고 해서 당비를 일정부분 몇 개월 동안 당비까지 납부하면서 거기서 투표권을 행사한다거나 그리고 선거캠프에 들어가서 아주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공문으로 내려왔었다”고 밝혔다.
이날 라디오에서 신 목사는 신천지가 ‘한나라당’에 진성당원으로 가입했느냐는 진행자에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으며, 가입 규모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수 천 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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