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예배
▲(자료사진) 온라인 송출과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필수 인력만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소망교회 홈페이지

25일 성탄예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온라인 중계와 콘텐츠 제작 인원 20명 이내에서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오늘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연말연시 전국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 기존 수도권에서의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영상 제작에 필요한 20명 이내에서 현장에 참여할 수 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기존처럼 계속 금지한다.

이에 따라 교회들은 12월 31일 밤부터 있을 송구영신예배 역시 성탄예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드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 정부와 별도로 특별 방역 강화조치로 23일부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되고 있으나, 정기예배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가 펴낸 수도권 행정명령 문답집에 따르면 종교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2.5단계 조치로 비대면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관 혹은 종교시설 내 모임이나 식사는 전면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성경공부 모임 등도 안 된다.

예배도 20명까지 대면예배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밝혔다. 온라인 중계와 콘텐츠 제작을 위해 20명 이하가 모이는 것은 허용되지만, 온라인 행사 주관자·참여자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송출 인력 등을 모두 합한 상한선이라고 했다.

이 밖에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지면 300만 원 이하 벌금,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외 지역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강력한 권고로, 위반해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시 세부적으로 △택시는 운전기사 포함 5명 탑승(방역수칙 철저 준수 권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 주민등록표상 같은 거주지 사는 사람(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배우자 등)의 모임은 예외로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5명 이상 모임 금지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5명 이상이 식당에서 테이블을 나눠 앉는 경우 △방계가족·친인척·친구·외부인 단 1명이라도 포함돼 있는 경우(사위, 며느리, 삼촌, 숙모 등은 직계가족 아님) △수도권 이외 거주자가 찾아오는 경우(수도권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 대상, 4명 이하 모임 허용하나 가급적 자제 요청) △5명 이상 등산, 조기축구 등 실외운동 △워크숍·직장 회식·업무상 회의 후 식사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지한다.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아닌,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 필수 경영활동 불가피할 경우(50명 미만 유지, 2.5단계 조치 수칙 준수)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에서 근무·면접·회의,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부대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훈련 등 △학원, 과외(학원 오프라인 교습 불가능하나 대입 교습만 허용) △결혼식은 50명 미만, 장례식은 서울은 30명 미만 참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