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8회 피스메이커의 날 감사예배
▲(자료사진) 한 성도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다. ⓒ한국피스메이커
서울시 등 수도권에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 구분 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 등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을 모두 포함한다.

21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긴급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집합) 허용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사적 모임은 그야말로 업무나 공무, 직무 등 반드시 필요한 모임, 행사를 제외하고 친목 목적으로 안 해도 되는 긴급하지 않은 개인적인 사적인 모임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방역조치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2단계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위반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사용자,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기존 10인 이상, 50인 이상 집합금지와 병행 실행하는 것으로, 사적 모임이 아닐 경우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배 등 종교활동 역시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내 종교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참여 인원 20명 이내에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