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자료사진) 수능 시험이 치러진 지난 12월 3일 소망교회 본당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온라인 수능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소망교회 홈페이지
국내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해 23일 0시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데 이어 24일 0시부터는 ‘전국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또 전국 국공립 관광시설 폐쇄, 새해 일출 명소 출입 금지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의 외부인 출입도 통제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조치를 발표하며, 위반 시 식당은 300만 원 이하 벌금,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5명 이상 식당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는 총 집단 규모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테이블을 나눠 예약하는 것도 금지된다. 단,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가족 등은 예외다.

종교시설은 ‘2.5단계 거리두기’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전국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예배 제작을 위해 20명 이하 예배당 참석이 가능하다.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한다.

이번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기존 3단계 세부안 ‘10인 이상 모임 금지’ 기준보다 더 강한 조치다. 숙박시설 예매 절반 이하로 제한, 파티룸 집합금지, 요양병원 및 시설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도 3단계 세부안에는 없던 규제다. 연말연시를 맞아 2.5단계를 기반으로 일부는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제제를 적용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주요 방역조치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