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은 당시 조총련을 동원하여 ‘지상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하며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약 9만 3,340명의 재일교포를 입북시킨 후 강제로 주거지와 일자리를 배정했다”며 “북송재일교포 대부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광산과 농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으며, 사회적으로는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신분적 차별 등 인권침해에 노출됐다. 현재는 북송재일교포 당사자와 가족 약 500명이 탈북하여 한국 및 일본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원고를 포함한 북송재일교포들은 해외여행은 물론 북한지역 내 이동도 차별 속에 더욱 제한되었으며, 일본에 있는 친인척 및 지인과 서신 왕래도 검열로 인해 전달되지 않아, 이들이 탈북하기 전까지는 북한 내에서 북송재일교포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또한 탈북한 북송재일교포 중 일부는 북한에 남은 가족과 친척들의 안위를 생각하여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실상을 밝히는 것에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센터 측은 이번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더 이상 북한의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과 기만적인 선동에 속아 입북하여 강제로 억류된 채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과거의 진실을 숨길 수 없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소명 의식에서, 원고들은 북한의 기만적인 재일교포 북송사업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인당 1억 원을 청구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해당 민사소송 소장을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원고들 중 한 명이자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인 이태경 씨는 “북송 당시 어느 정도 미화와 과장이 섞인 줄은 알았지만 도착하자마자 ‘낙원’과 지독하게 다른 모습에 경악스러웠고 당시 8살이었지만 잘못된 곳에 도착했다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당시 우리 아버지를 포함해 북송선에 몸을 실었던 재일교포들은 대부분 남한이 고향이었으며, 당시 남한에서는 4.19 이후 내부 상황이 부산하여 우리를 받아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젠가 통일 후 귀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우린 ‘귀국’이라 여기며 북한으로 떠났다”며 당시 북송 상황을 증언했다.
이 씨는 이어 “당시 북송을 가족 모두에게 권유했던 어머니는 임종 직전까지 후회하였다. 고향에 가보지 못한 부모님을 대신하여 대한민국 땅은 밟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이 함께 묻힐까 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센터 측은 “재일교포 북송사업의 주된 책임 주체는 북한이고, 조총련과 일본 정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당시 재일교포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북한의 주된 책임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정부의 북송재일교포 등 자국민 보호 의무를 일깨우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에서, 또는 북한에 의해서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와 권리 회복을 위해 출범한 공익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 그룹이다. 센터 측은 “탈북민과 북한 동포들의 인권개선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이번 소송을 비롯하여 북한인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을 국내외 사법기관을 통해 수행하며 사건의 종결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