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강제북송 중단 권고’ 받은 중국 UPR이어 오는 11월 북한 4차 UPR 진행
NKDB, 북한이 3차 UPR에서 수용한 132건 권고안 모니터링
2차 시기와 반대로 ‘인권 개선 의지 후퇴’ 눈에 띄어
㈔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가 2월 22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에서 북한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UPR)를 모니터링 한 신간 보고서 ‘세 번째 기회: 북한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 실행에 대하여’의 발간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와 세미나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지원했다.
유엔 보편적정례검토는 유엔인권이사회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2006년 3월 유엔총회결의안 60/251호에 의거해 설립됐으며 2008년 처음 도입됐다. 약 4년 6개월을 주기로 193개의 전체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이다.
북한에 대한 첫 번째 검토는 2009년 12월에 진행됐으며, 당시 167건의 권고를 받은 북한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2013~2014)의 활동에 부담을 느낀 직후인 2014년, 이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뒤늦게 1차 보편적정례검토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어진 2차 검토에 대해서는 114건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3건의 권고안을 부분 수용하면서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NKDB는 지난 2017년부터 북한이 수용한 UPR 권고사항과 국가보고서 및 정책동향, 북한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전문가 인터뷰,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증언 등을 비교분석하는 UPR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그리고 올해 11월 예정된 북한 제4차 보편적정례검토를 위한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을 2개월 여 앞두고, 시민사회 및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모니터링 조사를 총괄한 송한나 NKDB 센터장은 “지난 2차 UPR 시기에는 북한이 국제기준으로 법을 개정하는 등 많은 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코로나 팬데믹과 겹친 3차 UPR 시기는 제도를 포함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인권 개선 의지가 현저히 후퇴한 것이 눈에 띈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이사장과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센터장이 1부 발제를 진행하고, 2부는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전 유엔 대사),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현인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윤희 국제민주연구소(NDI) 프로그램 디렉터, 이메쉬 포카렐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부소장이 토론으로 참여했다. 축사자로는 신영호 NKDB 이사장,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영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이사장이 참여했다.
한편, 작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이하 ECOSOC)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해 여러 유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NKDB는 “모든 회원국의 보편적 인권 개선을 위해 설립된 UPR에서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앞두고 제네바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