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돼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일반 약국은 착용해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됐다. 이에 20일 이후 법적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장소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만 남았다.
일반 약국은 코로나 의심증상자, 고위험군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일반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은 15일 이같은 결정을 밝히며 “혼잡시간 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 제2차장은 이날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그해 5월부터 스포츠 경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실외에서 착용 의무가 해제됐고, 2023년 1월 말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부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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