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금지법에 따라 체포된 인도 목회자들의 소식이 실린 현지 언론
▲개종금지법에 따라 체포된 인도 목회자들의 소식이 실린 현지 언론 ⓒ한국오픈도어
인도에서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 보호 법안’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기독교 등 소수종교를 박해하는 개종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성도와 목회자가 체포되고 투옥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국오픈도어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인도 북부 지역에서만 50건 이상의 기독교인 체포 사건이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20명이 넘는 목회자가 체포됐다. 이들에게는 사람들을 강제로, 혹은 돈으로 매수하여 개종시키려 한다는 전형적이고 무고한 혐의와 개종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국오픈도어는 “개종금지법 시행 이후 인도 각 주에서 기독교인들과 그들과 친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많은 이의 지지를 받고 있고 행정부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 몇 주 동안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도 내에서 힌두교인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불법화한 개종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주는 카르나타카주, 비하르주, 차티스가르주, 자르칸드주, 오디샤주, 마디아프라데시주, 우타르프라데시주, 하리아나주, 구자라트주, 히마찰프라데시주 등 12개 주이다.

이 지역에서는 급진적인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에 의해 개종금지법이 오용되면서 많은 크리스천이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고 있다. 이 일의 배후에는 힌두교 국민주의 힌두트바(Hindutva)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도 기독교인 및 기타 소수 종교인들이 인도 외부 지역에 충성을 다한다는 이유로 경멸하고, 국가가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념이다.

인도 행정부 관계자들 또한 근본주의 지도자들과 함께 토착신앙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기독교와 같은 외국 종교에 대한 증오심을 갖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오픈도어는 “결과적으로 크리스천들은 체포의 위협과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더욱 극심해진 잔혹한 박해를 겪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경찰 당국은 기독교 목회자들이 국가와 종교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자신들이 태어난 땅의 반역자가 되어 자신들의 신을 떠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외국 종교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면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는 약 14억 인구 중 약 80%가 힌두교인이고, 기독교인은 2.3%에 불과하다. 연합기독포럼(UCF)에 의하면 2021년 인도에서는 최소 486건의 기독교 박해가 발생했다.

한국오픈도어는 “인도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묵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개종금지법 악용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억울한 누명으로 구속되어 투옥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보석을 허가 받고 풀려나도록, 법정 소송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누명을 벗고 필요한 법의 절차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