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도입 이후 2년 1개월만 해제, 25일 코로나 감염병 2등급 조정
10명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자정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져
25일부터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물 섭취 가능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 불가피,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후 결정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수용 가능 인원의 70%만 허용된 종교시설 인원 제한과 299명까지 허용된 행사와 집회 인원 제한도 해제된다.
10명까지 허용된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자정까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18일부터 없어진다.
영화관이나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밝혔다. 2020년 3월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이후 2년 1개월여 만이다.
단,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25일부터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