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인도 마디야 프라데시주에서는 개종을 강요하거나 회유할 경우 무거운 벌금과 10년 감옥형을 처벌하는 ‘반개종법’이 통과됐다. 지난 2월에는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이와 유사한 법이 통과됐으며, 또 다른 3개 주에서도 개종을 금지하는 새 법이 통과됐다.
인도의 다른 주에서도 반개종법을 채택하여 크리스천과 무슬림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사한 입법이 증가하고 있다. 반개종법은 종교를 바꾸기 전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표적으로 삼는 도구로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오픈도어는 “이 법은 결혼을 위한 개종을 무효화하는 것도 포함하는데, 이는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 소수인 무슬림과의 결혼과 개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새로 통과된 반개종법으로 이 지역 크리스천들이 더 힘든 상황이 됐다”며 “인도 사역자들은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것이지, 법적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오픈도어는 인도 사역자와 성도들이 지혜의 능력과 힘을 얻고 후원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또 무고한 허위 고발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마리얀이 경찰에 신고하여 남성이 체포됐으나, 남성의 가족은 마리얀과 부모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력을 넣고 위협했다.
한국오픈도어는 “마리얀의 상처가 잘 회복되고, 마리얀과 부모님이 이 상황을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달라”며 “마리얀과 유사한 일을 겪지만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집트 크리스천 소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8월부터 최근까지 170여 명의 복음주의, 정교회 교인이 석방되면서 긍정적인 상황 변화가 기대돼 온 에리트레아에서 지난 주말 다시 21명의 크리스천이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수도 아스마라시의 마이 체홋 거주지역에서 발생했다.
한국오픈도어는 “체포 이유, 구금된 장소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아직 알 수 없다”며 “주님이 이들을 붙들어주시고 힘을 주셔서 심문을 당할 때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릴리즈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에리트레아 교도소에는 현재 최소 130여 명의 기독교인이 수감돼 있으며, 군은 추가로 150여 명의 기독교인을 억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