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이 "포괄적인 동성애 인권법안"이라고 부르는 친동성애 법안인 평등법(H.R.5.)이 미 의회의 결의를 앞두고 있어 남가주 한인 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등법은 지난달 25일(이하 현지시간) 하원에서는 통과됐고, 지난 3일에는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Chuck Schumer) 의원이 상원에 상정함으로 미국 사회와 기독교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간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자신의 최고 입법 순위로 강조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평등법이 상원에서 통과되자마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등법 저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프랭크린 그래함 목사(빌리그래함 전도협회 회장)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법안으로 불리는 될 평등법이 통과되면 기독교인과 교회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행위원회는 "평등법안이 실행되면 유아원에서(Kinder)부터 아이들은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정체성을 찾기 위해 서로 실험·실습하도록 장려되어 분별력이 없는 어린 시절에 무방비적 동성애에 노출될 수 있다. 또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및 여성 스포츠 참여를 허용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행위원회는 이어 "평등법을 바탕으로 남자 아이들이 여자 트랜스라고 하면, 여자 아이들과 같은 텐트에서 캠핑 및 하룻밤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십대들에게도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puberty blocker), 절단 수술, 화학 및 외과적 낙태에 대한 보험까지도 학부모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제공할 수 있다. 또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정부 지원이 중단 될 수 있다"며 "교계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등법 저지 운동본부는 목회자 세미나, 기자회견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미주 전역의 교회협의회들과 협조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강순영 목사, 공동위원장 샘신 목사,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 등 문의 창구를 열고 평등법 저지 운동에 대해 알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