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RF는 미연방정부 산하의 초당적이며 독립적인 위원회로서, 전 세계의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 실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IRFA)에 의거하여 창설되었으며, 전 세계 종교나 신념의 자유 침해 사례를 감시하는데 국제적인 표준을 사용하며, 미국 대통령, 미국 국무장관 및 미국 의회에 권고하는 정책안을 마련합니다.
최근 USCIRF는 인도를 '종교 자유 특별 우려 국가'(Country of Particular Concern)로 지정하는 보고서가 발표된 후 무슬림과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조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자가 거부된 이후 위원회 측은 "다원적이며 무종파적이며 민주적인 국가이며 미국의 긴밀한 파트너로서 인도는 우리의 방문을 허락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 방문을 통해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SCIRF에 따르면 인도의 종교적 배타성과 폭력은 현재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h)의 성장과 함께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해 감시 단체인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도 "인도 헌법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반면 정부는 힌두 민족주의를 장려하고 이를 종교 소수자를 억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인도에서 힌두 민족주의가 자라나면서 인도인민당은 지난 2014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후 정권을 잡았습니다. 인도복음주의협회(Evangelical Fellowship of India)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인도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147건의 폭력적인 공격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2019년에는 36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오픈도어의 세계 감시 목록에서 인도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세계 10번째 최악의 국가로 선정됐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대부분의 공격은 힌두교에서 개종시킨다는 구실로 시작됩니다. 인도의 몇몇 주(州)에서 '종교 자유법'(Freedom of Religion Acts)이라 불리는 엄격한 개종방지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시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독교인은 전무합니다. 국제기독연대는 "인도 인구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로의 대량 개종설은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독립 후 최초의 인구 조사인 1951년에 기독교인들은 인도 전체 인구의 2.3%만을 차지했다. 가장 최근의 인구 조사 데이터인 201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여전히 인구의 2.3%만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비율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공개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방증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인도의 크리스천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들과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인도복음화의 불길이 더욱 강하게 타오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yoonsik.lee20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