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헌법 재판소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1965년부터 도입된 자국의 신성 모독법이 여전히 종교 단체들 사이의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 재판소의 아킬 모크타르(Akil Mochtar) 판사는 신성 모독법이 새로운 법안으로 대치되기 전에 이 법을 폐지시키면 종교들 사이의 모욕을 주는 일이 발생하여 사회의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헌법 재판소의 8명의 판사 중 유일하게 여성이며 또한 유일하게 이번 신성 모독법 판결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마리아 파리다 인드라티(Maria Farida Indrati) 판사는 신성 모독법이 인도네시아 정부로 하여금 이 법을 집행할 때 종종 이슬람 외의 다른 종교들에게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이 법을 왜곡하도록 허용해 왔으며 또한 이 법이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고 말했다.
무슬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신성모독법은 이슬람에 대한 모독을 금지시키고, 다른 종교와 주요 이슬람 분파가 아닌 소위 이슬람 ‘이단’ 분파들의 신도들에게 차별, 핍박, 그리고 신체적 폭력을 자행하도록 만들어 왔다. 또한 이 법은 종종 다른 종교인들에 대한 증오와 폭력 그리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악용되어 왔다. 이 법에 의하면, 이슬람의 이단 분파를 믿는 자에게는 최고 5년 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2억4천만 인구 중 무슬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88.2%이며, 무슬림의 대다수는 온건한 수니파 무슬림들이다. 다른 종교인들의 비율은 다음과 같은데, 개신교 기독교인은 5.9%, 천주교인은 3.1%, 힌두교인은 0.8%, 불교도는 0.2%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은 0.2%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 The Christian Post,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