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기독교 박해, 여전히 강도 높게 이어져”
“북한 기독교 박해, 완화 기대 어려워”월드워치리스트(WWL) 2025 박해순위 1위 ‘북한’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북한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우려와 기도’ 전해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는 WWL 2025 북한 리포트 ‘북한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우려와 기도’에서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박해 사례와 박해 원인 등을 소개했다. 북한은 헌법 제68조에서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종교활동 적발 시 체포, 고문, 처형당하거나 노동교화소로 보내지게 된다.
◇기독교를 직접 겨냥하는 북한의 사상문화통제 법률 강화
북한선교연구소는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완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다”며 “근래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사상문화통제 법률 제정과 제도화, 강제북송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 등은 공교롭게도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직접적으로 겨낭한다”고 지적했다.
소위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포함한 사상문화통제 법령에는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상세하게 담겨있다. 북한선교연구소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9조에는 ‘미신전파죄’라는 명목으로 미신을 설교한 미디어를 접한 이들에게 5년 이상의 중형을, 유입 및 유포한 사람들에게는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미신’이라는 용어가 모든 ‘종교’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미신을 설교하는’ 미디어가 주로 어떤 종교의 것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 규정이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선교연구소는 “또 다른 악법 중 하나인 청년교양보장법 제 41조는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16가지를 나열하는데,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와 마약 관련 행위 등과 함께 세 번째로 ‘종교와 미신행위’를 거론한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의 기독교 박해 사례… 적어도 200여 명 행방 몰라
북한선교연구소는 “북한의 실제 기독교 박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2017년 함경북도에서 남한 선교단체의 지원을 받은 마을 주민 12명이 구속되고 그중 2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건, 2019년 평양에서 지하교회가 적발되어 5명이 공개 처형되고 7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약 1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2022년 황해남도에서 가택수색 중에 성경책이 발견되어 단속된 주민이 15년 형을 받은 사건 등을 보고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평안북도 선천군 안암리에서 비밀기도모임을 가진 것이 적발되어 처벌된 사례, 평양시에서 이웃의 신고로 체포된 40대 기독교인 가장과 아들 2명에 대한 사례 등도 확인된다”며 “이러한 공식적인 보고 외에도 선교 현장에서는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기독교 박해 사건 정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선교연구소는 “오픈도어선교회는 지난해 근래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건의 북한의 기독교 박해 사건을 확인했다”며 “그중에는 중국과 연계되어 있던 지하교회 수곳이 적발되어 많은 희생이 발생한 정황도 있었다. 주로 대규모 실종의 형태로 확인되는 북한의 종교 박해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행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확인한 사건들에 의한 피해자 규모만 하여도 적어도 2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외 “알려지지 않은 다수의 기독교 박해 사건이 지금도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음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덧붙였다.
◇탈북자 강제북송 시 기독교 접촉 유무 따라 처벌 달라져
북한선교연구소는 “탈북자 강제북송 역시 기독교 박해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라며 “북송된 이들에 대한 심문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 유무나 교회 및 선교사 접촉 유무가 주요한 심문 대상이 되고,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일반 북송자들에 비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강제송환 탈북자들에게 보위부 조사 과정에서 종교 행위 여부에 대한 추궁과 처벌이 이루어졌고,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기독교 단체와 접촉했거나, 소지품에서 성경 등이 발각되는 경우 가중 처벌되었다는 공통된 증언을 보고했다. 북한선교연구소는 “그중에는 강제송환되어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동료 수감자가 성경책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독방에 수감되었으며, 총살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언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 이후인 2023년부터 재개된 강제북송과 관련하여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기독교 관련 단체와 접촉이 있었던 이들, 특히 성경을 들었거나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이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수감했다고 보도했다”며 “2023년 말부터 북송당한 이들을 대상으로 종교활동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전담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고 말했다.
◇김정은 ‘수령’ 칭하며 우상화 가속, 박해로 이어져
북한선교연구소는 북한에서의 극심한 박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선교연구소는 “2024년 들어 북한의 김정은 우상화가 더욱 가속화됐는데, 지난 5월 21일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신관 준공식에서는 건물 외벽과 교실에 김정은의 초상화가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와 나란히 걸렸다”라며 “북한 간부들이 가슴에 착용하는 초상휘장도 기존 김일성-김정일 초상휘장과는 다른 김정은 단독 초상휘장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는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로 부르며 기념하였으나 올해는 ‘4월 명절’ 등으로 축소해 언급한 반면, 김정은에 대해서는 ‘주체 조선의 태양’으로 지칭하는 등 김일성에게 사용되던 태양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김정은을 수식하는 용어로 바뀌고 있다”며 “김정은 집권 당시 강조했던 김일성-김정일주의도 이제는 위대한 김정은주의, 위대한 김정은 시대로 바뀌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근래에 북한이 김정은을 ‘수령’으로 칭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북한선교연구소는 “알려진 바와 같이 ‘수령’은 김일성에게만 사용된 호칭으로,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도 ‘수령’이라 불리지 않았으며, 김정은도 초기에는 그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며 “그렇지만 2021년 이후부터 김정은을 수령으로 호칭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그러한 경향이 근래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선교연구소는 “전문가들은 이를 김정은의 업적과 위상을 김일성 수준으로 하는 우상화로 평가한다”며 “김일성이 20세기 건국의 수령이라면 김정은은 21세기 핵보유국 수령으로, 그리고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은주의를 구분해 핵을 중심으로 선대 정권과 김정은을 차별화하여 우상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김정은 우상화 강화는 더욱 극심한 기독교 박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한국인 억류 문제 장기화
장기화되고 있는 북한의 한국인 억류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북한선교연구소는 “북한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고현철 씨를 비롯한 탈북민 3명을 억류하고 있다”며 “억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 선교사의 경우 억류 4,000일이 되던 2024년 9월 20일 한국·미국·캐나다 3국 정부가 억류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고, 최춘길 씨의 아들 최진영 씨(33)는 아버지의 구명 활동을 위해 유엔을 방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송환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은 억류자와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붙잡힌 기독교인들이 주로 수감되는 정치범 수용소의 운영, 수사 과정에서 자행되는 폭력과 고문 및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적인 절차의 실종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여러 기독교인 관련 인권 문제들도 여전하다”며 “게다가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환율과 물가는 매우 불안정하였고 주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었다. 북한은 지도자 우상화와 무리한 주민 통제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민생을 챙기며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심해진 것이 여러 각도에서 확인된다”며 “한국교회는 북녘의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직접 만나고 확인할 수 없기에 실감이 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관련 연구와 사례들 및 북한의 정책에서 확인되는 북한의 억압과 기독교 박해는 엄연한 현실이며, 그 이면에는 지금도 부당한 차별과 폭력에 희생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망과 기대로 새해를 맞으면서 혹시나 잊어서는 안 될 이들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박해받는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2025년에는 한국교회가 박해받는 동포 형제자매들을 향하여 더 큰 관심과 참여와 기도에 나설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