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민족의 모세는 120세로 운명하기 직전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2세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였다. 지금의 개인과 국가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작과 뿌리가 있고, 엄청난 수고의 과정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음으로 국가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이 확립되어 국가관에 충실해야 국가 발전의 원동력과 올바른 방향이 된다.

역사는 기록하고 연구하고 읽히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주권 수호자들의 업적을 잊지 않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부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주권 수호자들의 공과를 가감 없이 남겨야 한다. 오류가 없는 사람은 없다. 당시의 실수를 문제 삼아 역사에서 지우려 한다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맨 오른쪽)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있다. 이로써 8월 15일은 광복절과 동시에 건국절의 의미를 갖는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맨 오른쪽)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있다. 이로써 8월 15일은 광복절과 동시에 건국절의 의미를 갖는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지금 한반도에는 서로 다른 두 체제, 두 정권이 세워져 있다. 우리가 호국하고 보훈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무엇인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왔다. 당시 한반도의 두 세력이 죽음으로 싸웠다. 1)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은 자유민주공화국 세력과 2)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을 이어받은 인민공화국을 만들려는 세력이었다.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인가.
① 국민이 주인 된 민주이고, 함께 운영하는 공화국이다.
② 계급을 초월하는 국가이다. 봉건계급도 인민계급도 용납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다.
③ 삼권분립의 정부이다.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했다.
④ 개인의 자유와 재산 소유를 제일로 여긴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국가 권력이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에 입각한 이 4가지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유엔 임시위원단이 정식으로 선거를 자문, 감시하면서 선거에 의해 탄생하는 한국 정부가 통치권과 관할권을 갖는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선거에 의한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다.

1945. 5. 10 198명의 국회의원 선출(4.3사태로 2개 지역 제외)
1948. 5. 31 제헌국회 개원, 임시의장 이승만 의원이 이윤영 의원에게 개원 기도 부탁. 기도로 대한민국 역사 시작
1948. 7. 17 대한민국 헌법 제정
1948. 7. 24 이승만 대통령 취임
1948. 8. 4 행정부 구성 완료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건국)
1948. 12. 12 제2차 유엔총회에서 48/6의 다수로 대한민국 승인(유엔총회 결의)
1949. 1. 1 미국과 최초 수교
1949. 5. 31 약 80개국 중 26개 자유 진영과 국교 수립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체제로 건국되었다. 대한민국은 그냥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니다. 조선 말의 무능과 부패한 봉건사회와 일제 식민지의 비참함을 자각하면서, 믿음의 선각자들에 의해 수십 년간 임시정부의 연구와 실험과 단련 속에 자유대한민국을 꿈꾸고 키워왔다. 또한 임시정부 때부터 끊임없이 방해하는 공산주의와 해방 후 인공과 종북 게릴라들의 무장폭동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임시정부가 정한 국호인 자유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체제, 대의민주주의, 국민주권, 삼권분립,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계승하는 자유민주국가이다. 이 역사를 통한 국가관을 온 국민이 암기하고 실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통일 방법
﹡ 주체사상, 독재정권 붕괴 후 흡수통일
﹡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범희 목사
▲이범희 목사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 부요를 원하면 가난을 이기는 근면 정신으로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 한 민족, 한 지역, 같은 가족, 형제인 남북이 자유민주주의와 주체사상 김씨 왕조로 나뉘어 극한 갈등과 대립을 이어왔다. 국가보훈정책에 의한 확실한 국가관만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

이범희 목사
6.25역사기억연대 부대표
6.25역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