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법안, 소수자들에 사실상 모든 영역서 권리 보장
어길 시 제재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데 문제 심각성평등이념은 ‘법 앞의 평등’, 상대적 평등이자 기회의 균등 의미
차별금지법안에서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자 주관적 평등 상정소수자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여건을 차별로 주장 가능
소수자들 기준에 국민 다수가 맞추는 하향적 평등 안 돼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 발의 현황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방지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법안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법무부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후, 20대 국회까지 여덟 차례 발의되었지만 단 한 차례도 제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여론의 거센 반발에 법안 발의자가 스스로 법안 발의를 철회하거나 국회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되었다가, 21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4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지난 2020년 6월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비롯하여,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그것이다.
이 중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장혜영 의원의 발의안뿐이다. 나머지 3건은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아직 안건 상정도 되지 않았다. 장혜영 의원의 발의안도 2020년 상정 이후 단 한 번도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자,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정국의 분위기와 여건이 바뀌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난 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세하여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국회 본회의 가결을 밀어붙이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0석인 국회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 168석, 국민의힘 109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으로 채워져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헌법 제49조).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는 더불어민주당 168석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도 법안에 반대하거나 법 제정에 미온적인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법안을 반대하는 통일된 당론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그러므로 지금부터야말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는 국회에 집중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당의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당 차원은 물론 개별적으로 적극적인 설득과 로비로 최종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와 같은 입법독재의 전횡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발의된 4건의 법안은 법안 명칭만 다를 뿐,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이 법안에는 성별,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등 23가지의 차별금지 사유가 열거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는 논쟁이 위 23가지의 차별금지 사유 중 주로 동성애 합법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논점에만 집중되어 온 반면, 나머지 차별금지 사유들에 대하여는 종교, 사상 등의 차별금지 사유가 일부 언급될 뿐 거의 논쟁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차별금지 사유 이외에도 ‘국적, 언어,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이라는 차별금지 사유들 또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논점에서 결코 도외시 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선천적인 남녀양성의 구분을 부정하는 이른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의 도덕적, 윤리적 관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비정상의 일탈된 성도착증이나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에 빠진 일종의 정신질환의 장애를 정당화, 합법화시키는 것이다. 이로써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남녀양성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과 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규범을 그 근간부터 부정하고 파괴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적, 언어,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에 따른 차별금지는 우리 국가의 독립성과 주권, 문화정체성을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공동체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필자의 막연한 기우(杞憂)가 아니라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일이며, 오늘날에도 세계 도처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른바 다문화 정책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적, 언어,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이 다른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며,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난민법 등 각종 개별입법으로 이들 소수자들의 권리 보호와 우대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정부가 그들에게 일방적, 시혜적으로 베풀어 주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고, 다만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온정적이고 과도한 퍼주기식 정책이어서 오히려 국민이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국적, 언어,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사유로 고용, 재화용역 및 시설 등의 공급, 교육 및 훈련기관 이용,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 등 4가지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취지로 되어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들이 우리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사실상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를 갖게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와 국민은 그들에 대하여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어길 시 제재를 받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이 4가지 영역에 국한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을 4가지 범주로 구분해 놓은 것이어서 4가지 영역에 국한된다는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론자들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규범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등 이념을 차별금지법 제정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헌법(제11조)과 국제 규범(세계인권선언 제6조·제7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6조·제26조)에서는 평등 이념이란 ‘법 앞의 평등(equal before the law)’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 앞의 평등’이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 즉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는데, 차별금지법안에서의 평등이란 절대적 평등, 주관적 평등을 상정하고 있다. 즉,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차별이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차별이라는 것이고,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여건을 차별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이 기회균등의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는 것은, 헌법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한 표현에서 더욱 분명하다. 또한, 차별금지법안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합리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차별 피해 사건을 신고 받아 처리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종 판단하게 되어 있고, 그 입증 책임은 차별 행위를 하였다고 지목된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표현이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보면, 차별의 개념 정의에 이렇게 중요한 ‘법 앞의 평등’이라는 취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법안의 내용 그 자체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자들이 국제 규범과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의 평등 이념으로 포장하여 우리 국민을 속임으로써 국제 규범과 우리 헌법에 반하는 반인권적이며 반민주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6조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우리 헌법 제36조는 ‘남녀양성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로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법으로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천적인 남녀양성의 구분을 부정하는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안의 규정은 국제 규범과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유엔헌장은 제1장 목적과 원칙에서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별 주권국가의 주권과 독립성, 고유한 문화정체성이 평등하게 존중되고 보존되어야 함을 전제로, 상호협력으로써 국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국제 질서의 원칙과 이념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유엔헌장 제103조는 이러한 원칙과 이념은 그 어떠한 국제협정상의 의무보다도 우선한다고 못 박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8조 제3항은 ‘세계인권선언문에서 열거한 모든 자유와 권리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즉, 세계인권선언에서 열거한 모든 자유와 권리도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인 개별 국가의 주권과 독립성, 문화정체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적, 언어,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대한민국의 법과 국제 규범의 테두리 내에서는 그들의 문화 정체성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독립성과 주권, 문화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독립성과 주권, 문화 정체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이며,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 규범에서도 개별 국가의 독립과 주권, 민족자결권의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평등이란 법(法)을 잣대로 하는 상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독립성과 주권과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국제법과 대한민국 헌법상의 최고의 가치이자 법(法)이다.
특히 이 ‘국적, 언어,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이라는 용어들은 모두 그 자체가 그들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다. 곧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는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와 정치권에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다문화정책’에 의해서 우리 국민에게 끊임없이 강요되어오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정부의 다문화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취지의 표현만으로도 그 제재 대상이 되게 되어 있다. 다문화 정책이란 국가 간의 글로벌 질서인 다문화주의를 왜곡, 변용하여 하나의 국가 안에서 국적, 언어,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 문화적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는 비상식적이며 비현실적인 이념을 추구하는 정책이어서 대부분의 국민이 이를 비판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 내에서 이질적인 문화 정체성을 가진 인간 집단들이 자신들의 문화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그 자체가 국제 규범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은 각자 저마다 남으로부터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전제로, 각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상호 평등과 주권 존중의 원칙하에 협력함으로써 공존, 공영의 국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게끔 되어있다. 이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 후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이며, 이는 유엔헌장 제1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전문과 제29조 3항, 국제인권규약 제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국가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문화 정체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문화라는 것은 바로 한 국가의 주권이자 정체성이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적인 주권국가 내에서 문화적 정체성이 다른 인간 집단들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것은 개념적,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서 ‘국적, 언어,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과 같은 문화 정체성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들은 대한민국의 법(=문화) 앞에서 인격적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까지 평등하게 인정받으면서 대한민국에서 공존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하나의 국가가 국가로서 존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독립과 주권,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며, 문화적 정체성이 서로 다른 외래의 인간 집단들이 그 국가에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법 제도적으로 평등하게 인정받으며 공존하게 된다면 그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유엔헌장과 국제인권법이 개별국가의 독립성과 민족적 자결권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즉, 오늘날 문화다원주의의 국제 질서라는 것은 개별 국가의 독립과 민족자결, 그리고 주권 평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개별 국가의 독립과 민족 자결, 주권 평등이 부정된다면 그러한 전제 위에 세워진 국제 규범은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국적, 언어,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들의 ‘평등해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침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그 ‘평등해질 권리’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국제 규범에서 말하는 ‘법 앞의 평등’, 즉 법이 기준이 되는 평등이 아니라 그들 소수자들의 자의적이며 주관적인 인식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평등이란 법(法)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평등이 아니라 소수자들의 입장만이 그 기준이 되는 절대적 평등이며, 그 소수자들의 기준에 국민 다수가 맞추어야 하는 하향적 평등과 다름없다 할 것이다. <계속>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