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개월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던 대구 북구의 A교회가 31일 자로 잠정 폐쇄될 예정이다.

이 교회는 그동안 성도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드리다 집합 금지와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시로부터 16차례 고발됐다. 계속된 대면 예배에도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교회는 지난 12월 25일, 27일에도 대면 예배를 드려, 2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표가 17번째 고발당했다. 특히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장소나 시설을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 중단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되면서, 대구시는 A교회를 31일자로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

이 교회는 단속과 집합 금지 명령에도 “종교적 신념 때문에 대면 예배를 그만둘 순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정참존교회
▲파주 운정참존교회에 붙었던 시설폐쇄 스티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운정참존교회
한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 중단 기간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폐쇄 명령에도 관리자, 운영자가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해 △간판이나 표지판 제거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계 일각에서는 “감염병 예방은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 개념으로, 어떤 구체적 기준으로 집합 제한,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인지 국민이 예견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임의로 설정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으로 언제든지 교회 시설 폐쇄, 운영 중단을 하는 등 종교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정부 방역 지침 위반을 이유로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좌석을 띄우고 영업이 가능한데, 종교 자유가 재산권보다 보호받지 못한다”며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 357인(소송 대리인 고영일 변호사)은 지난 18일 이러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