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상황 검토보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0년에만 5회 개정
① 2020.3.4. ② 2020.8.11., ③ 2020.8.12., ④ 2020.9.29. ⑤ 2020.12.2.

■ 기타 감염병법 개정안 수십 건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 2020.9.29.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8·15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의 재확산 상황에서 여야간 합의로 2020.9.24. 개정법률이 국회를 전격적으로 통과하였고 9.29. 공포되었음. 이 개정법률의 핵심조항인 제49조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예정임.

■ 2020.9.29. 개정법률상의 문제조항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시행일 2020.12.30]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시행일 2020.12.30]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29>

■ 검토의견

▶ 2020.9.29. 개정법률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된 상태임.

▶ 사실상 기독교를 겨냥한 이 개정법률 제49조 3항과 4항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교회를 폐쇄하거나 십자가와 교회 간판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교회로서는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고신 교단을 중심으로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제청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고함.

□ 2020.12.2. 자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 경과

국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박성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볌개정법률안(의안번호 558호) 등 18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하여 2020.12.2. 본회를 통과하여 확정하였음. 이로써 18건의 법률안은 폐기되었음.

■ 주요 내용

가.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의료·방역 물품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에서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21호 신설 등).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2항제8호의2 신설).
다. 감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를 포함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라. 감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에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를 추가함(안 제12조 제1항 제3호 신설).
마.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9조의3 제1항 등).
바.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함(안 제49조의2).
사.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 3 신설).
아. 감염병 예방·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0조의 3).

■ 검토의견

▶ 2020.12.2.자 감염병법개정은 ① 한시적 비대면 진료(원격진료)의 법적 근거마련, ②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 책무, ③ 용어의 정비 등 현행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 개정법률의 통과와 함께 폐기된 18개 개정법률안은 대부분 유사하거나 중복된 내용임. 그러나 방역협력 위반자 등에 대한 처벌강화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감염병법 개정안은 폐기되지 않고 상정되어 있는 상황임. 2020.12.2.자 개정법률에는 한국교회의 우려를 반영하여 처벌강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들 개정법안이 명확히 폐기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상정하여 처리될 가능성은 열려 있음.

□ 국회 상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집합금지명령 위반자 형사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 오영환 의원안(3136호):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법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집회 등의 금지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7조 제4호 및 제80조 제7호).

▶ 전용기 의원안(3154호): 집합금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형태로 구상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며 감염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의한 악의적인 감염병 전파노력을 차단함(안 제35조의3, 제49조 제3항, 제78조 제2호의2, 제79조 제3호의3, 제83조 제1항 제5호 신설 및 같은 조 제2항 삭제).

■ 진단검사불응자 형사처벌 강화

▶ 정청래 의원안(3373호): 전단검사불응자에게 현행 “2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7조 제4호 신설 및 제81조 제10호).

■ 허위사실유포자 처벌 강화

▶이해식 의원안(4208호):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또는 예방조치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며, 질병관리청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및 제79조).

■ 코로나19 관련 형사처리 현황

▶ 경찰청은 2020.10.7. 현재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482명을 수사하여 1,250명을 기소(구속 13명)하였으며, 1,045명을 수사 중임.

▶ 기소된 1,250명을 살펴보면 집합금지 위반(611명)이 가장 많았고, 격리 조치 위반(580명), 역학조사 방해(43명), 기타(16명) 순으로 나타났음.

■ 검토의견: 과잉입법, 처벌의 균형 상실

▶ 현행 감염병법상 처벌규정

제7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유형 ⇒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보유, 수출
제7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유형 ⇒ 고위험병원체의 불법취급, 용도외 사용
제7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유형 ⇒ 고위험병원체의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위반자 등
제80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유형 ⇒ 검사거부자, 집합제한명령 등 예방조치 위반자

▶ 현행법 제77조는 대규모 집단감염의 매개체인 고위험병원체를 불법적으로 반입하거나 보유하거나 수출하는 등 생물테러범 수준에 해당하는 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할 것임. 제78조와 제79조도 감염병 확산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인 고위험병원체의 취급과 관리에 관한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들임. 이에 비해 제80조의 대상인 집합금지명령 위반자와 진단검사불응자는 감염병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하는 자와는 달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지나지 아니함. 그런데 개정안은 현행 제80조에 해당하는 집합금지명령 위반자와 진단검사불응자에게도 제77조 등을 적용하여 생물 테러범 수준의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것임.

▶ 이처럼 단순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력의무자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야기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개정안은 헌법 제37조가 선언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는 과잉입법인 동시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헌법상 평등조항에도 위반되는 위헌 조항임. 나아가 모든 유형의 방역조치협력 지시 불이행을 고의범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개정안은 최소침해원칙에도 반하는 조항임.

▶ 코로나 정국을 빙자한 위헌적인 과잉입법으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임.

2020년 12월
한국교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