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인 950명을 기록하면서 정부도 같은 날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주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 대(일평균 662명)를 유지하다 12일 900명 대로 폭증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 수
전국적 대유행을 상정한 3단계는 사실상 ‘셧다운’ 상황으로, 전국 단위의 조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환자가 800~1,000명 이상, 전날 신규 확진자의 두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 의료체계 붕괴 위험 상황 등에서 시행하는 조치로, 아직 기준은 못 미친다.

그러나 현 추세로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시 종교활동.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현재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여 2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며, 비수도권 교회는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그러나 3단계 격상 시에는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게 된다.

또한 3단계 격상 시 전국 50만 개 이상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하고,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실내·외 모든 국공립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 휴원을 권고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기관, 기업은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2.5단계에서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해 운영된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문을 닫는다.

3단계에서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상점류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 의료시설 등이다.

주요 방역조치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