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내 할랄식품 수출기업 및 할랄식품 관심 기업 대상으로 입주 수요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기업의 입주 수요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 상황에서 당장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별도 할랄식품 구역을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내 할랄 관심 108개 기업 설문조사 결과 입주의향업체는 3개소(1,250평)였다.
정부는 할랄시장이 2013년 1조 2,920억 달러 규모에서 2019년 2조 5,37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작년 6월 할랄식품 ‘수출 확대 대책’을 수립하여 2017년 할랄시장 농식품 수출액을 15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를 위해 할랄식품 정보제공 강화, 생산기반 마련, 국내 인증의 공신력 제고 등을 통해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의 할랄식품 시장 진출 확대를 본격 지원하기로 했었다. 구체적으로는 할랄시장 동향, 인증기준, 할랄시장 조사 및 수출매뉴얼 제작, 보급을 지원하는 할랄식품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할랄전용 도축장 1곳 및 도계장 1곳 건립에 55억 원 지원, 할랄인증비용을 2015년 7억 원에서 2016년 2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기독교 단체 등의 반발과 미미한 입주 수요 등을 이유로 당장 별도 할랄식품 구역을 지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 할랄식품정책과 관련한 오해에 대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일반 식품수출 전문 산업단지로 할랄식품단지가 아니며, 특히 현재 개발계획에 할랄식품이 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재차 밝혔다.

익산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사 부지. 사진=선교신문DB
할랄전용단지가 완공되고 3년 내 이맘 100만 명 및 무슬림 도축인 7,103명이 1차 동시 입국할 예정이라는 오해에 대해 “3년 안에 이맘 100만 명, 무슬림 도축인 7,103명이 입국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국내 할랄식품기업에 무슬림 고용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는 식품 제조, 가공 시설만 입주가 가능해 도축장 등 단순시설 입주는 금지돼 할랄 도축장은 건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할랄도축장 1개소 건립 및 할랄도계장 1개소 리모델링은 지역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도축에 필요한 무슬림 인력은 3명 내외로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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