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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 인권 단체가 지난 2010년 12월 1일 인도네시아의 아체(Aceh) 주에서 이슬람 법 샤리아(Shariah)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폭력과 성적 학대와 같은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채찍형을 받고 있는 무슬림 여성)

미국 뉴욕(New York)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권 단체 Human Rights Watch는 샤리아 법이 인도네시아의 헌법과 자국법에 위배되며, 샤리아 법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특히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침해 당하는 인권 침해 국가로 낙인 되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아체 주가 샤리아 법으로 사람들의 의복 상태를 단속하고 남녀가 함께 있는 상태인 ‘칼왓(khalwat)’을 금지하는 것을 문제시했다. 아체 주는 칼왓을 단속하면서 종종 남성과 여성을 24시간 구금하거나, 남성과 여성에게 결혼을 할 것을 강요하고, 여성에게는 처녀성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여 800명이 넘는 이들이 2009년에 칼왓 법에 의해 구금 당했고, 이 중 채찍형과 벌금형을 받은 이들도 있다고, 이 단체는 공개했다. 칼왓 법에 대한 사례로, 지난 2009년 아체 주에서 한 소년이 자신의 여자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적발되어 강간범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소개되었다.

Human Rights Watch는 또한 아체 주에서 2009년 2,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슬람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단속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샤리아 법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한 복장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대다수의 경우 여성과 가난한 자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아체 주에서 이슬람 법이 적용되면서 종종 다수에 의한 폭력이 자행되고 또 아체 주는 이러한 행위를 용인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Human Rights Watch는 아체 주의 주지사에게 샤리아 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고,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에게는 아체 주의 샤리아 법이 인도네시아의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고등 법원에 샤리아 법을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슬람 법인 샤리아 법은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가 아체 분리주의자와의 충돌을 종식하기 위해 샤리아 법의 도입을 허용함으로 지난 2001년 아체 주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이슬람 율법에 영향을 받은 조례들이 시행된 적은 있지만 샤리아 법을 공식적으로 도입한 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체 주가 유일하다.

지난 2009년 아체 주 의회는 간음을 범한 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아체 주의 주지사는 아직 이 법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아체 주의 관리들은 Human Rights Watch 보고서의 사례들의 증거가 불분명하며, 아체 주에서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고 이슬람 복장이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The New York Times,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