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라자스탄 주·우타라칸드 주, 반개종법 어길 시 최대 종신형
차티스가르 주에서는 가정교회 금지령... “안전한 예배 장소 확보해야”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 교회를 흩어지게 하고, 성장시키고, 강화하셔”

인도 주정부들이 개종금지법을 개정하면서 처벌을 강화해 기독교를 비롯해 소수 종교인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인도 주정부들이 개종금지법을 개정하면서 처벌을 강화해 기독교를 비롯해 소수 종교인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GCR
인도 주정부들이 힌두교를 제외한 기독교와 소수 종교로의 불법 개종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내리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 개종금지법을 시행하면서 인도교회와 성도들, 선교사들에 대한 박해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기독교인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신앙을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과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다.

인도에서는 라자스탄, 우타라칸드, 우타르프라데시, 카르나타카, 하리아나, 히마찰프라데시 등 12개 주가 주 단위로 ‘유도’와 ‘강압’을 통한 강제 개종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반개종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은 기본적으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데, 실제로는 힌두교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은 금지하지만, 다른 종교에서 힌두교로의 개종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개종금지법은 기독교인과 다른 소수 종교인을 겨냥하는 데 악용돼 왔다. 기도 모임 같은 일상적인 신앙 활동도 불법으로 간주되고, 종종 반대자들은 근거 없는 비난으로 박해를 일삼아 왔다.

지난 9월 9일에는 라자스탄 주의회가 종교 불법개종 금지법을 가결해, 최장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일반 불법 개종 시에도 장기 실형과 고액 벌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기·강요·유인’ 등에 의한 일반 불법 개종 시에는 7~14년형(최저 벌금 50만 루피, 한화 약 787만 원), ‘아동·여성·장애인’ 등 피해 시 10~20년형(최저 벌금 100만 루피, 한화 약 1,575만 원), ‘집단 개종’은 20년~무기징역(최저 벌금 250만 루피, 한화 약 3,937만 원), ‘반복 범죄’도 무기징역이 가능하게 했다.

라자스탄 주는 자발적 개종을 할 때도 개인은 90일 전 신청, 의식 집전자는 60일 전 통보를 의무화했으며, 공고·이의제기·심문 등 공개 절차를 거친 뒤 개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10년형 등을 별도 처벌할 수 있다. 단, 조상 종교로의 복귀는 개종으로 보지 않고, 개종 목적의 혼인은 무효가 가능하게 했다. 외국 및 불법 자금과 연계 시에는 가중처벌, 기관 연루 시 등록 취소, 재산 몰수, 최대 1천만 루피(한화 약 1억 5,7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8월 20일에는 우타라칸드 주의회가 불법 개종의 최고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강화하고, SNS, 메신저 앱,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개종 선동, 권유, 전도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종금지법에 의하면, 불법 개종의 징역형은 기존 10년에서 최대 14년, 일부는 20년형,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 행정관은 개종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압수하고, 영장 없이 체포하는 권한도 새로 부여받았다. 개종을 위한 ‘유인’ 범위도 확대돼 선물·보상·현금·현물 등 물질적 혜택, 취업, 종교 기관이 운영하는 학교·대학의 무상 교육, 혼인, 신의 분노 등의 협박으로 인해 개종하는 것도 불법이 된다. 특정 종교의 관습 및 의식 비하, 자기 종교 미화도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국 자금이 개종에 개입된 경우 14년 징역, 100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도의 차티스가르 주에서는 200개가 넘는 가정교회가 가정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로 영향을 받았다. 차티스가르 주도인 라이푸르와 주변 지역의 교회들은 ‘법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과 종교 개종에 대한 불만으로 문을 닫아야 했다. 라이푸르 시 경찰과 지방 행정부는 8월에 목사, 사제, 기타 기독교 공동체의 유명 대표자들과 회의를 열고, ‘기도와 예배는 허가 및 등록된 교회에서만 열릴 수 있다’는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 이에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 쿠날 미슈라(가명)는 “가정교회 금지령은 두려움을 조장하고 개인의 종교 자유를 억압했다”며 “기독교 지도자들은 차티스가르 주에서 기독교인들이 직면하는 잔혹 행위에 개입하여 종식시킬 것을 주정부, 중앙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 자유’ 명목으로 힌두교 외 타 종교의 자유 침해”

인도의 국기
▲인도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2%에 머물고 있다. ⓒpexels.com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GCR, Global Christian Relief)는 “최근 인도에서 개종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이 발효되었는데, 이는 기독교인의 신앙 실천의 자유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지한다”며 “우타라칸드 주에서 통과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 법은 ‘종교 자유 법안’을 개정한 것이지만, 기독교인을 비롯한 다른 소수 종교의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GCR의 CEO 브라이언 오름은 CBN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개종금지법이 기독교 공동체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목격했다. 누구나 이를 악용하여 기독교 공동체를 압박하고 거짓 고발하고 목회자들을 투옥시키는 데 종종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영국오픈도어의 지역 파트너인 라훌 싱(가명)은 “새로 개정된 법안은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아주 사소한 친절조차도 그들을 개종시키려는 유인책으로 간주될 수 있고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픈도어 파트너 프리야 샤르마(가명)도 “(이러한 법으로 인해) 모든 기도 모임은 개종 모임으로 여겨진다”며 “잔혹 행위가 증가하는 가운데 법안 개정으로 해당 주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또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교의 관행, 의례, 의식 등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묘사하거나, 한 종교를 다른 종교와 대조하여 미화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곧 누구도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한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사실상 전도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브라이언 오름은 “인도에서는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가 아니라,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유죄”라며 “누군가 어떤 주장을 하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보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처벌을 받는다면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반개종법 개정안은 인도 내 소수 종교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고 있는 큰 흐름 중 하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GCR은 “2014년 모디 총리의 당선 이후 인도 전역에서 박해가 심화됐다”며 “모디 총리와 그의 정당인 BJP는 인도인은 곧 힌두교도로 본다. 따라서 기독교인을 비롯한 소수 민족은 멸시와 차별을 받는다”고 말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비 힌두교도들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훌 싱은 “다른 주들도 주정부가 개종금지법을 개정하는데, 극단주의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이러한 법을 오용하고 기독교인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GCR의 파트너는 “이 사건으로 우타라칸드 주의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SNS 계정을 삭제했고, 주를 떠날 계획인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다”며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나서서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다른 GCR 파트너는 인도 전역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곳 가정교회 운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나중에는 해당 개정안이 재산 압류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의 기존 교회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강제 개종이) 허위 사실이라도 충분히 그렇게(재산 압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 기독교 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이번 개정안이 종교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힌두교로의 재개종에 대한 선택적 면제를 둔 것은 차별적이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국오픈도어는 “기독교 단체와 지도자들은 이 개정안이 차별적이고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그들은 이 법이 개인을 괴롭히고 공동체 내 갈등을 조장하는 데 악용될 것을 우려한다. 힌두교로의 개종은 다루지 않아 종교적 소수자들을 겨냥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타르칸드 주에서 40건 이상의 박해 사건이 보고됐다. 기독교인이 공격받고 교회 예배가 중단되며, 교회가 폐쇄되고 목회자들이 강제 개종 혐의로 거짓 고소를 당하고 차별당했다”며 “심지어 단체의 사회봉사와 친절 행위조차 극단주의자들의 종교 개종을 위한 유혹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일에 대해 브라이언 오름은 “인도 전역의 박해받는 가족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고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고, 인도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박해를 통해 교회를 흩어지게 하고, 성장시키고, 강화하신다”고 말했다. GCR 파트너 역시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사역은 계속될 것이다. 박해는 크든, 작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라며 “우리는 조심해야 하지만, 박해가 온다면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GCR은 “어느 때보다 우타라칸드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며 “우타라칸드 주의 목회자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지혜, 보호를 주시도록, 이곳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생명의 강물처럼 흘러가 사람들의 마음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영국오픈도어도 기도를 요청했다. 이들은 “인도 기독교인들은 주님으로부터 굳건히 서서 박해를 견뎌낼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맞서거나 이겨낼 준비가 돼 있다”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종교 자유법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지 않고 신자들과 교회들이 보호받도록, 종교적 자유와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인권 단체, 변호사 및 옹호 단체 간의 단결을 위해, 신자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충실하고 용감하게 사랑, 단결, 지혜로 응답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