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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20조가 명시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법률 위반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사법·행정의 폭주이며, 한국 기독교를 향한 이념적 탄압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재조명되어야 한다.
◇교회를 향한 강제 수색, “한국교회사에 있어 초유의 사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동안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단체나 집회에 대해 사법당국은 대부분 ‘지도를 통한 자율 조정’ 수준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유독 이번에는 예배당이라는 거룩한 공간을 침탈하며, 수사기관이 교회 내부를 들쑤시는 초유의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다.
예자연(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진홍 목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분노를 쏟아냈다.
“이번 세계로교회 압수수색은 군사정부 하에서도, 유신정권에서도 없던 일입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말기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극악한 침탈에 가까운 처사입니다. ‘환장했다’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김 목사의 언급대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 자체에 대한 공권력의 적대적 행위이며, 그 정당성과 비례성조차 갖추지 못한 치졸한 폭거다.
예자연 공동대표이자 전 법무부장관 김승규 변호사 역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시정 권고나 지도로 끝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목회자의 핸드폰까지 압수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초유의 사법 폭거입니다.”
◇왜 지금, 왜 하필 ‘세이브코리아’인가?
경찰의 수사 시점과 대상이 하필이면 ‘대선 직전’, 그리고 ‘세이브코리아’ 기도운동 직후라는 점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할 만큼, 교회와 목회자를 겨냥한 치밀한 기획처럼 보인다.
수십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세이브코리아 국가기도회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켰고, 정치권에는 분명한 ‘불편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 담임목사실까지 포함된 압수수색이 단행된 것을 단순한 법 집행으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더구나 같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 선고조차 대선 이후로 연기되었다. 그런데도 교회와 목회자에게는 사전 고지 없이 강제 압수수색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공권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단지 한 교회의 압수수색 문제가 아니다. 헌법 제20조가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기독교를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사태를 침묵과 방관으로 넘긴다면, 그 피해는 전 사회와 국민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기독교는 단지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온 마지막 방파제였다. 그런 교회를 정치 권력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예자연(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과 한국교회수호결사대는 이렇게 지적했다.
“세이브코리아는 단순한 기도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는 커다란 불편함과 위기의식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압수수색은 명백히 세이브코리아에 대한 압박용으로 보입니다.”
이 기도회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적 회복과 부흥을 촉구하는 집회였다. 그런데도,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세력들이 ‘종교의 형식’을 ‘정치적 위반’으로 둔갑시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진보 성향의 법조계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 판단마저 특정 이념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말살했던 뼈아픈 기억
우리는 이 장면을 낯설지 않게 기억한다. 불과 몇 해 전, ‘K-방역’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교회만을 노린 가혹한 조치들이 있었다. 수천 명이 모이는 예배당에 단 50명만 출입을 허용했고, 교회발 집단감염이라는 조작된 프레임으로 대중 여론을 선동했다. 그 결과 1만 3천 개가 넘는 교회가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 당시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마저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지지하고, 성도들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앞잡이 역할을 자처했던 수치스러운 기억도 있다. 이제는 그 뼈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은 다시 불길처럼 일어나야 할 때
한국교회는 지금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순히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다. ‘기도’와 ‘예배’라는 기본권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헌법의 본질에 관한 문제다. 지금 대응하지 않는다면, 다음은 당신의 교회일 수 있다.
세이브코리아는 다시 불길처럼 타올라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도운동이 아닌 공의와 진리를 향한 영적 항거이며,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교회의 깨어남이다. 좌편향적인 사법 권력과 정치 권력이 결탁하여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시대, 우리는 다시금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선배 신앙인들의 믿음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침묵한다면, 다음은 예배 자체가 범죄로 규정될 것이다. 이제는 깨어 일어날 시간이다. 자유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P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