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419 민사 법원
▲텍사스주 419 민사 법원 ⓒ구글맵

뉴스앤조이가 미국에 소재한 올리벳대학교 유관 기관(기업)들이 1,760만 불(약 233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8월 31일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해당 소송은 이미 주법원에서 기각됐고 다시 고소한 것도 상호 합의하며 종결된 사안임에도, 실제 연관성도 없는 학교를 끌어들여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선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 중인 올리벳대 국내 총동문회 측은 “뉴스앤조이가 얼마 전까지 떠들던 3천만 불(약 397억 원) 손해배상과 인신매매 허위·과장보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1,700만 불 운운하며 선동하고 있다”며 “텍사스주 법원에서 이미 기각 판결이 났으면 그 기록을 근거로 보도해야지, 법원 판결문은 무시한 채 한낱 주장에 불과한 고소장 내용을 열거하거나, 이미 패소한 일본발 음모론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이 정상적 보도 행태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뉴스앤조이는 지난해에도 객관적 진실을 도외시한 채 “올리벳대학교가 뉴스위크로부터 3천만 불 규모의 소송에 휘말렸다”며 학교 측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대적 보도를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지난해 말 법원에서 기각돼, 뉴스앤조이가 무슬림 출신 뉴스위크의 기자가 보도한 선동성 과장 기사의 편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임이 드러났다.

뉴스앤조이는 또 올리벳대에 대해 “인신매매와 노동착취를 한다”며 학교가 곧 폐쇄될 것이라는 식의 등의 악의적 루머를 유포하다가 이 역시 모두 허위사실임이 밝혀졌고, 이번에는 급기야 법원에서 기각된 케이스까지 이용해 사실관계 확인도 않은 채 해당 사건과 관계도 없는 학교를 끌어들여 ‘아니면 말고’ 식의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해당 사건을 기각한 법원 판결문
▲해당 사건을 기각한 법원 판결문

본지 취재 결과 뉴스앤조이가 보도의 근거로 한 대부업체의 고소장은 실제 법적 진행 자체가 되지 않고 있던 일방적 주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상호 합의가 원만히 마무리돼 쟁점이 사라진 케이스였다. 실제로 뉴스앤조이 기사에 거론된 소상공인들은 그 소장을 받아 보지도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뉴스앤조이는 해당 소상공인들이 올리벳대학교 졸업생들이라며 마치 조직적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그 업주들은 대다수 올리벳대 졸업생이 아니었으며, 그 중 미국 기독교 언론 직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올리벳대 국내 총동문회 관계자는 “한국의 언론인 뉴스앤조이가 언제부터 미국 소상공인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가. 기각된 판결이 있음에도 이를 언급하지도 않은 채 소상공인들의 상업행위에 아무 상관도 없는 학교를 끌어들여 범죄집단화하려 하는가”라며 “주체사상 추종 등의 행위로 한국교회에서 반기독교언론으로 규정된 이들에게 상식적인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뉴스앤조이는 해당 기사에 일본 법원에서 패소하고 사과문을 발표한 피의자의 ‘위조된 자료’까지 사용하며 해당 학교를 비방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해당 기사에 언급된 소위 방주론은 일본 내 반미 좌파 세력이 기독교 언론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다가 이미 두 차례나 소송에서 패소해 손해배상을 하고 사과문을 써 일단락된 것이다. 그런데 뉴스앤조이가 과거 대대적·연속적으로 보도했던 내용들이 모두 가짜뉴스로 확인되자 한일 반미·반기독교 좌파 세력의 연합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번에 나선 것은 아닌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뉴스앤조이는 이러한 보도 행태로 인해 여러 건의 소송을 당해 소송비용 900만 원을 모금하기 위해 독자들에게 후원을 읍소하고 있다. 또 미주 뉴스앤조이의 경우 모 한인교회를 비방하다 명예훼손으로 100만 불(약 13억 원)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해당 기자와 대표가 파산하면서 전혀 그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