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되는 개념 차별금지 사유로 적시 부적절
대학 기초는 자유, 젠더이데올로기 강요 안돼
자유의 토론 광장 강탈하는 헌장안 폐기해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를 포함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헌장 제정 등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열렸다.
이 기자회견에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모임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연대 △서울대학교 기독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 △서울대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서울대트루스포럼, 즉 서울대 교수와 학생 등으로 구성된 단체들을 비롯해 △동성애반대전국교수연합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백만기도서명 인권윤리포럼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논란의 대상인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독소조항들은 서울대학교가 건전한 학문과 교육의 공동체로 발전하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또한 ‘인권헌장(안)’을 지지하는 서울대학교의 ‘인권선언’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면, 이는 서울대학교를 젠더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독재적 성정치의 실험장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서울대 내부에서는 학교 측이 인권헌장 제정에 앞서 ‘인권선언문’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체들은 “인권헌장(안) 제3조 제1항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유는 현재 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그 제정이 7차례 무산되었으며 지금도 국회에 발의돼 있는 ‘차별금지법안’들이 가졌던 내용들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념들을 서울대학교의 인권 규범에 차별금지 사유로 적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들은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적지향’에 포함되는 동성애 등이 바꿀 수 없는 존재 내지 상태이므로 인간 개개인의 고유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며 “그러나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최근에는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연구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문제는 ‘동성간 성행위 비난’을 ‘동성간 성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라며 “이렇듯 ‘행위 반대’를 ‘행위자 반대’와 동일시하여,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나 괴롭힘을 주는 행위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행위 비난’을 ‘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하는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은 보편적 헌법 이론과 부합하지 않으며, 동성애·젠더 이데올로기의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한다. ‘행위자’가 아닌 ‘행위’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과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학의 기초는 자유에 있다.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진리 탐구의 필수 조건”이라며 “인권헌장(안)은 젠더이데올로기를 강요하며, 이와 다른 의견 표명을 혐오 프레임으로 매도하며 금지시키는 독재적 규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그 자유를 끝까지 수호해야 할 서울대학교가 이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며 “서울대학교는 진리 탐구를 위해 모든 대화와 토론에서 어떤 종류의 감정과 의사 표현도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그것의 내용이 혐오 감정과 비판적 내용일지라도 토론의 광장에서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에서 자유의 토론 광장을 강탈하는 인권헌장(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2조는 ‘국립대학으로서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서울대학교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관에 반하는 인권헌장은 서울대학교에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헌장이 작동하는 서울대학교는 교수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 사이에 화합을 위한 소통이 사라지고, 진정과 고발, 그리고 징계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퇴행적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밝힌 세 가지 요구사항.
1.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절차로 서울대학교 인권선언을 발표하고 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서울대학교와 한국의 대학 사회를 젠더 이데올로기의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인권헌장(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3. 서울대학교에서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탈하고, 진리 탐구를 가로막는 인권헌장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편, 앞서 서울대 다양성위원회는 서울대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서울대 인권헌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조사’를 실시, 여기에 응답한 5,363명 중 76.5%(매우 동의 44.3%, 동의 32.2%)가 인권헌장 제정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대 다양성위에 따르면, 이번 설문 대상자 총 수는 휴학생까지 포함해 모두 33,573명이었다.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의 약 16%만 응답한 것이다. 이에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서울대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