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경영연구원 10월 기독경영포럼 개최
‘차별금지법과 기독경영’ 주제로 다뤄

기독경영연구원 10월 기독경영포럼
▲10월 기독경영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경영연구원(원장 김재구 명지대 교수)이 최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10월 기독경영포럼에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기업과 경영, 그리고 기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전환의 시대, 굿 비즈니스 플러스’라는 대주제와 ‘차별금지법과 기독경영’이라는 소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한정화 한양대 경영대학 명예교수가 ‘차별금지법과 기업경영’,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차별금지법의 기업 및 경제 영역의 자유침해성과 대응방안 -소위 욕야카르타 원칙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가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실체, 알면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한다!’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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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화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기독경영연구원
한정화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금지법을 적용해 고소·고발이 남용될 수 있고 △기업의 사적 자치와 자율적 의사결정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경영활동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성소수자 존중의 가치를 절대시하면서 다른 견해는 배제하고 용납하지 않음으로 다양성 가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경영자의 심리적, 실질적 부담이 커지고 기업 생존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치관과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특정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압박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다양성 가치에 위배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직장에 근무하는 개인의 신앙, 양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며 “조직 내 다양성을 유지하려면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가치도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가치관도 인정되어야 한다. 혐오나 차별을 행동으로 나타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이미 모욕죄와 같은 기존의 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고, 기업 내규로서도 규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정화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에 우호적이지 않거나 반대하는 기업들에 대해 동성애 단체들이 직접적, 노골적인 공격 성향을 보이게 될 것을 우려했다. 이는 대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기독교 단체와 크리스천 기업가들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으로도 이어지면서 심각한 갈등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정화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헌법에 근거한 정당성을 가진 이념과 원칙”이라며 “이러한 이념과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규제 법안을 만들 때도 공익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며, 규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보다 불명확한 근거에 의해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사적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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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길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기독경영연구원
조영길 변호사는 이날 차별금지법과 이를 정당화하는 이론들의 고용 및 경제적 자유침해성, 각 원칙이 내포하는 보편적 인권인 신앙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재성과 부당성 등을 소개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민은 차별금지법리에 의해 침해된 기업 경영 및 경제의 자유를 회복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다루는 고용 및 경제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리의 원형은 이와 관련한 국제인권법기초규범으로 주장하는 2006년 제정된 소위 ‘욕야카르타 원칙’의 각 조항에서 발견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과 욕야카르타 원칙을 정당화하는 이념들과 이론으로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성소수자 차별금지’가 보편적 국제인권이라는 소위 ‘성소수자 국제인권법이론’을 들었다. 조 변호사는 “이는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이론들을 통칭하는 네오막시즘(신사회주의)의 하나이고, 네오마르크시즘의 기본적인 틀은 막시즘(Marxim)이 제공한다”며 “막시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당파성의 원칙(principle of partiality)은 바로 기본적 자유 박탈을 공공연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사회에서 평등과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하는 ‘욕야카르타 원칙’을 구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시행하게 된다면 동성애, 성전환 등은 반대,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단 하나의 가치관만을 법으로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야만사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자유민주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진보이든 보수이든 다양한 가치관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의 수호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견해를 가졌든 진보적인 견해를 가졌든 불문하고,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사람은 이 자유를 박탈하는 ‘욕야카르타 원칙’을 구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과 사례들을 직시하고 그 제정에 반대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동성애 등에 대한 찬반 역시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선량한 성윤리와 도덕의 문제”라며 “진보이든 보수이든 선량한 성윤리의 관점에서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복음적 성도들의 고용과 경제 영역에서의 자유 회복을 위한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과 시대적 사명을 언급하고 “고용 및 경제 영역은 모든 성도가 부름 받았고, 부름 받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복음전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전체주의적 차별금지법과 그 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정책과 제도들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며 “우리의 소중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지켜내려는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차별금지법과 이를 정당화하는 각종 이론에 의해 세계 각국 기업경영과 경제 영역의 자유가 박탈되고 있다”며 “신앙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과 어느덧 스며든 동성애 및 성전환 독재적 차별금지 기업정책과 경제 관련 정책과 제도들에 맞서 싸워, 고용 및 경제 영역에서의 복음전도 자유를 완전히 회복해내는 거룩한 성도들의 운동이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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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기독경영연구원
윤용근 변호사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실체는 성경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인정하면 국가신원체계가 무너지며, 성별정체성을 인정하면 징병제도가 무너진다. 또 제3의 성, 성별정체성을 인정하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학력, 국적,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금지 규정을 적용하면 심각한 경영 리스크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①‘대졸사원 공채’ 광고 ②고졸·학사·석사·박사·정규직·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의 ‘연봉 차등’ 적용 ③고졸·학사·석사·박사·정규직·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의 ‘승진 차등’ 적용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또 “④채용과정, 연봉 등 임금기준, 승진 등 심사 내역 전부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가 생기며, 이 내용이 공개되면 학력, 국적, 비정규직 등에 의해 차별받았다는 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⑤국가인권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3~5배까지 징벌적 손배책임을 물어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성별이란 여성과 남성을 말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대상에서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규정을 삭제해야 하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경을 부정하고 현행 법령체계질서를 붕괴시키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하며, 동성 성행위와 동성결혼 법제화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독경영연구원이 평등법의 규정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연구해서 경영계에서 반대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경영계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갖고 반대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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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지정 토론자로 나선 이병구 이사장, 이대식 이사, 김인식 이사 ⓒ줌 영상 캡처
지정 토론은 기독경영연구원 이병구 이사장(네패스 회장)과 이대식 이사(삼신테크 대표), 김인식 이사(코리아디지탈 고문)가 맡았으며, 이후 전체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병구 이사장은 “기업 입장에서 경영 이념, 가치관,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채용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라며 “기업이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성과를 창출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약자를 돕는 것은 순수한 섬김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데, 법으로 정해놓으면 기업 성과 창출해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인간존중 경영은 성과 창출 과정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성경적으로 경영하는 것인데, 차별금지법(평등법)의 평등, 차별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구성원들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병구 이사장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와 지식, 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차별금지법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각자에게 소명을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대식 이사는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상대 회사보다 약간 열세이면, 그것을 인지하고 새로운 기술을 넣어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기업 활동이라고 본다”며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그러한 것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사회가 발전하려면 위험 부담을 안고, 분쟁을 감수하더라도 토론이 있어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에 의해) 선과 악, 옳음과 틀림, 유익과 피해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하며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비판이 없어지고 단순한 사회로 가는 게 아닌가 한다. 법적으로 소수 의견을 위해 다수가 입을 닫아야 되는 사회로 변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기업환경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데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계속 나오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하며 “한국의 많은 비주류 상품이 해외로 나가 외국과 경쟁하는데, 모든 것을 옥죄면 앞으로 한국 기업이 걱정된다.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이상 기업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식 이사는 “차별금지법 문제는 내 개인의 신앙과 내 기업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손들의 문제이고, 총체적인 문제이며 기독교의 문제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경영 차원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여 다뤄야 할 것”이라며 “특히 기독경영연구원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으로 기독 정치를 연구하는 기독정치연구원을 만들어 한국의 기독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 정치계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