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87명의 찬성으로 전날부터 이어지던 이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종결시킨 뒤, 재석의원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납북합의서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던 태영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은 “이 법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아니다. 북한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인 자유와 평등, 민주의 정신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김정은과 손을 잡고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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