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성경을 실은 풍선을 보낸 혐의로 한국 순교자의 소리(한국 VOM)가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한국 VOM에 적용된 혐의는 ‘남북교류 협력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이다.
한국 VOM은 2일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저희는 진행되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의 풍선 사역이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을 것을 확신하며, 수사관들에게 계속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사기, 횡령 혐의는 제외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여름부터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큰샘(대표 박정오) 등을 집중적인 수사 대상에 올리고 조사해 왔다. 이후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전단 등 살포 활동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며, 법인의 설립 목적과 허가 조건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 VOM은 지금까지 총 60만 권의 성경책을 북한에 보냈다. 한국 VOM은 “북한 주민이 성경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는 남한과 북한 모두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 남북 정부의 승인을 받아 상업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NKDB는 “최근 북한에 성경 유입이 증가하면서 성경책을 본 사례자가 증가하고, 일부 북한 지역에서는 비밀 종교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종교박해 사건 중 찬송가를 부르거나 예배를 드리는 등의 종교활동이 적발돼 처벌받는 사례가 가장 많다고 알렸다. 백서에 따르면 종교박해 피해자가 생존한 경우는 22.2%, 사망한 경우는 17.2%,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는 60.6%였다.
한국오픈도어에 따르면 북한에는 약 30만 명의 비밀 지하교인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있으며, 5~8만 명은 정치범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