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방역조치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2단계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8일 0시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같은 정부의 결정을 발표했다. 비수도권도 같은 기간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교회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포함하여 연말까지 다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예배 참석 인원도 2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 교회는 2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좌석 수 20% 이내로 참석자를 제한한다. 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한다.

한국교회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나치게 도식적인 통제 조치가 아닌가 우려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자율방역과 공간 대비 활동 인원 수를 유동적으로 조절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개개인이 자율적 방역에 협력할 때 성과가 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발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역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며 “신앙의 자유와 국민 일상을 정지하지 않는 방역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수도권에서 2.5단계가 시행되면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 행사는 금지하고, 10인 이상 모임, 약속은 취소를 권고한다. 호텔,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파티, 행사를 열 수 없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중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에서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 시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또 영화관, PC방,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하며, 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상점, 마트, 백화점은 시식을 금지한다.

유흥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로 허용된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해야 한다. KTX와 고속버스는 50% 이내 예매 제한을 권고한다.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