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 교회 폐쇄, 코로나 정국 빙자 위헌적 과잉입법
종교 자유와 정교분리원칙 손상되지 않도록 교회가 대응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일부 개정됐고, 현재 국회에서 몇 개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그런데 교계에서는 이를 두고 “교회 폐쇄법”이라는 반응도 나오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가 최근 개정돼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해당 법안의 쟁점 조항과 국회 개정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현제 교수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현제 교수. ⓒ한국교회법학회 홈페이지
12월 30일 시행되는 제49조 ③~⑤항

학회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은 올해에만 5차례 개정됐다. 그 중 학회는 지난 9월 29일에 개정돼 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동법 제49조를 분석했다.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시행일 2020.12.30]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시행일 2020.12.30]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29]

이에 대해 학회는 “사실상 기독교를 겨냥한 이 개정법률 제49조 3항과 4항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교회를 폐쇄하거나 십자가와 교회 간판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교회로서는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예장) 고신 교단을 중심으로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제청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고 했다.

운정참존교회
▲파주 운정참존교회에 붙었던 시설폐쇄 스티커. ⓒ운정참존교회
“과잉, 평등조항 위헌, 최소침해원칙 위반”

또 학회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들을 분석했다. 대부분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오영환 의원안(3136호): 현행 집회 등의 금지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7조 제4호 및 제80조 제7호).

△정청래 의원안(3373호): 전단검사 불응자에게 현행 “2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7조 제4호 신설 및 제81조 제10호).

이에 대해 학회는 “현행법 제77조는 대규모 집단감염의 매개체인 고위험병원체를 불법적으로 반입하거나 보유하거나 수출하는 등 생물테러범 수준에 해당하는 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라며 “이에 비해 제80조의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인 집합금지명령 위반자와 진단검사불응자는 감염병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하는 자와는 달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런데 개정안은 현행 제80조에 해당하는 집합금지명령 위반자와 진단검사불응자에게도 제77조 등을 적용하여 생물 테러범 수준의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학회는 “이처럼 단순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력의무자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야기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개정안은 헌법 제37조가 선언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는 과잉입법인 동시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헌법상 평등조항에도 위반되는 위헌 조항”이라고 했다.

또 “나아가 모든 유형의 방역조치협력 지시 불이행을 고의범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개정안은 최소침해원칙에도 반하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회는 “코로나 정국을 빙자한 위헌적인 과잉입법으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