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는 대신, 사우나와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성이 높은 업종·시설은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1단계였던 비수도권 지역은 1.5단계로 격상했다.

이번 대책은 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은 7일까지, 비수도권은 14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교회는 29일 주일과 동일하게 정규예배 등에서 좌석 수의 20% 이내가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정부는 이날 “정밀 방역을 통해 국민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 효과는 거두고자 한다”며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면서 시설별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방안을 밝혔다.

최근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추가 조치를 시행하기로 곳은 사우나, 운동시설, 노래교습소, 숙박시설 등이다.

목욕탕은 기존의 이용 인원 제한 및 취식 금지 외에도 사우나, 한증막 이용이 금지되고,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주요 방역조치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2단계
비말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고 학생과 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학원과 교습소, 문화센터의 관악기나 노래 교습도 금지된다. 하지만 대입 수험생들을 위한 교습은 허용한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금지한다. 젊은 층의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호텔,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등 숙박 시설에서의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카페는 기존대로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식당도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정부는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격상하되,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하는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