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순교자의 소리
▲기독교 홈스쿨링을 하는 이유로 중국 당국에 고소된 크리스천 여성 판 루첸(맨 오른쪽). 중국 인민 법원은 홈스쿨링이 불법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의 법원이 한 기독교인 어머니가 자녀들을 홈스쿨링하는 것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Voice of the Martyrs Korea)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이번 판결은 종교를 가진 어린이들은 무신론을 가르치는 공교육 기관에서 교육받아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여성인 판 루첸(Fan Ruzhen)은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홈스쿨링을 시작했다. 그런데 작년 9월 30일 중국 당국이 “무신론 교육을 하는 공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지난 4월 3일에는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시 인하이구 인민법원이 당국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라고 판에게 명령했다. 하지만 판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하이시 인민 중급 법원에 항소했다. 결국, 지난 7월 22일 베이하이시 중급 인민 법원은 홈스쿨링을 금지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세뇌하고 복종하도록 하는 한편,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를 거부, 반대하도록 촉구하고 서약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근거들. ⓒ비터 윈터, 웨이보, 希望之声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중급 인민법원은 신앙과 공교육 제도 사이에 모순점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그러나 중국 공교육은 공산당을 지지하는 무신론을 교육하며, 부모나 교사가 18세 이하 아이들에게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자국 내 기독교의 명맥을 끊기 위해 다음세대가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정책을 펴왔다. 18세 미만 아이들은 가정교회뿐 아니라 삼자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며, 예배 참석 시 처벌받는다. 학교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세뇌하고 복종하도록 교육하며, 기독교인 부모를 의심하고 신고하라고 학생들을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내에서 종교 반대 및 거부 캠페인도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