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미국 캘리포니아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예배에서 존 맥아더 목사가 설교를 전하고 있다.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대형교회인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에 두 번째 예배당 폐쇄 명령을 내리자 담임목사인 존 맥아더 목사(John MacArther)와 교회가 13일(현지시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맥아더 목사와 교회 측은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에 접수한 이 소송에서 게빈 뉴섬 주지사, 자비에 베세라 법무장관, 에릭 가세티 LA 시장 등 관계자들을 피고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주 정부 관리들이 종교적 자유를 방해하고, 코로나 유행병 속에서 선택적으로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주 정부의 제한 조치가 교회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종 차별 시위와 관련해 “이 시위자들은 코로나 제한 사항을 따르길 거부했다”며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엉뚱한 집단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가 야외 모임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고는 ‘조지 플로이드’ 시위자들의 불법 행위를 축복했는데, 이후 예배 중 찬양을 금지하고 현재 합법적인 시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 예배를 수정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예배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기본권 보호를 호소하며 “캘리포니아는 눈 밖에 난 종교 소수자들이 열등한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교회 측 법률 회사는 지난달 29일 LA 카운티가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교회가 7월 26일부터 실내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은 1,000달러 이하의 벌금과 90일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교회 측 대변인 제나 엘리스 변호사는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교회, 특히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무기한 폐쇄를 요구하는 포고령은 이제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차원을 넘어 압제와 차별의 영역에 있다”며 “이는 보건의 문제가 아닌, 노골적인 교회 공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맥아더 목사는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집회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실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지난 주일에는 약 6,000명 교인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