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동성애 옹호, 조장 및 다수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시행규칙을 잠정 철회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차별금지법대책위원회(위원장 황인철 목사), 전북기독언론협회(회장 김영만 장로), 군산시기독교연합회(회장 최광렬 목사), 온고을사랑나눔연합회(이사장 배성기 목사), 전북기독포럼(대표 임채영 목사) 등은 11일 오후 3시 30분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라북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도청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시행규칙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라북도는 지난 3월 17일 '전라북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전북지역 교계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왔다. 이 시행규칙(안)이 '성적 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 사유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권고 시행규칙을 담고 있어 동성애 옹호, 조장 및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다수의 공무원을 역차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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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3시 30분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전북교계 지도자들과 도청 관계자들이 '전라북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사진=전북기독포럼

앞서 지난 3월 22일 전북기독언론협회는 전라북도인권센터에서 양현수 인권센터장과 1차 모임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시행규칙 철회를 요청했고, 31일에는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도 인권센터는 시행 규칙 제정 목적에서 1조와 2조(정의) 중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을 삭제하기로 했다.

4월 3일에는 전북기독언론협회, 전북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이병진 목사)가 이원택 전라북도 대외협력국장과 2차 모임을 가졌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전북교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번 3차 모임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전북기독포럼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시행규칙 자체가 철회됨으로 전라북도인권센터에 소속된 '도민 인권보호관'이라는 직책의 전횡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인권침해, 차별 행위를 한 개인, 기관, 기업, 교회, 단체 등이 인권보호관의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에 응하고 보고, 자료제출 및 출석, 진술을 하도록 하여 다수가 침해보는 문제를 방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교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성과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권고 시행규칙을 삭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조장 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도지사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언제든 추진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번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감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