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여성들이 경찰과 정부 공무원으로부터 베일을 벗고 얼굴을 보여 주도록 요청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이 호주에서 마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Sydney)가 속해 있는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주(州)에서 제안된 이 법안은 베일을 벗도록 요구한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 최고 1년 징역형 또는 5천 달러 벌금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 시민 자유 위원회(Australian Council for Civil Liberties)의 데이비드 버니(David Bernie) 대변인은 이 법안은 아주 고압적이고 필요해 보이지도 않으며 문화적 배려심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 법안을 찬성하는 자들은 이 법안이 종교의 보수적인 의상을 입도록 강요 받는 무슬림 여성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며 이들이 주류 사회에 동화되는 것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여성들이 베일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호주의 무슬림 여성 무르나 운지날(Mourna Unnjinal)은 앞으로 남성 경찰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 5천 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징역형을 상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공공 장소에서 무슬림 여성의 베일 부르카(burga) 착용을 금지한 법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체포를 당하거나 150 유로의 벌금과 시민 교육을 받도록 한 명령을 받기도 했다. 벨기에도 공공 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10년 개정된 Operation World에 의하면, 호주에는 전체 인구(2,150만 명)의 2.5%에 해당하는 53만7천명 가량의 무슬림들이 있다. 또한 호주에서는 무슬림 베일을 착용하는 여성이 약 2천 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저 :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