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법정에 의해 교수형을 받은 이란인 목사의 판결에 대한 번복의 전망이 밝지 않고 있다. 배교 혐의가 인정되어 교수형을 받은 유세프 나다르카니(Youcef Nadarkhani, 위 사진) 목사의 변호사는 이 판결에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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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가운데)

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란의 대법원(Supreme Court)은 이번 판결이 이란의 최고 이슬람 성직자 아야돌라 호메이니(Ayatollah Khomeini)와 하메네이(Khamenei)의 이슬람법 유권 해석 파타(fatwa)에 근거하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나다르카니 목사 측은 대법원이 판결이 내려지게 된 절차의 하자를 지적하여 하급 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방식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된다면 하급 법원은 나다르카니 목사가 이전에 실제로 무슬림이었는지를 다시 심사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무슬림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교수형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며, 그가 진정한 무슬림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교수형 판결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다른 이란의 소식통은 이 사건이 다시 재판이 되기 전에 나다르카니 목사의 교수형이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다르카니 목사의 교수형 판결문에는 이 목사가 자신은 진정으로 이슬람을 믿은 바가 없으며 무슬림으로써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목사는 법정에서 자신이 무슬림 가정에 태어났지만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법정이 그의 무슬림 신앙을 다시 심사한다면 그를 석방하거나 아니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아마도 다시 재판을 받도록 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란 대법원은 이슬람 최고 지도자의 파타에 근거한 판결을 결코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세프 목사의 교수형은 번복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출처 :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