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jpg서구 세계와 전 세계를 향한 급진적 이슬람주의의 주요한 위협은 테러와 무슬림 사회의 고립이라고 이야기 된다.

이러한 시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잘못 해석한 것이다. 세상이 인식해야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신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적 사상과 닿아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 이슬람주의는 하나의 세계관이다.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은 그들의 사회 전반을 관할하는 제도가 근본주의 이슬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개혁주의와 온건적 무슬림들의 코란 해석을 거부한다. 우리는 물론 평범한 무슬림들의 믿음을 존중해야 하지만 무슬림들의 사상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서구세계에서는 단일법 체계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유대 기독교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상은 인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자유를 강조하는 계몽주의에도 깊이 녹아 있다.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의 견해는 절대주의적이다. 이러한 견해는 정치, 경제, 법 체계를 포함하여 인간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최근 영국과 호주의 무슬림 지도자들이 이슬람 법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무슬림들의 이러한 요구를 옹호하는 서구의 성직자들과 법학자들은 공공의 법으로서 이슬람 법인 샤리아(Sharia) 법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의 더 넓은 영역으로 이슬람 법이 침투할 것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몇 년 전 캐나다의 무슬림 여성들이 온타리오(Ontario) 주(州)에서 가족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슬람 법이 도입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들의 직감은 맞았다. 이슬람 법은 단순히 지식적인 법 전통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규범적 법전이다. 이 법전들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가 서구의 법에 들어 있는 평등 사상과는 양립될 수 없다.

이슬람 학자들은 이슬람 법의 전통에서 3가지 큰 불평등을 인지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불평등, 무슬림과 비(非)무슬림들 사이의 불평등,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사이의 불평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예를 들어, 가족법의 경우 결혼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혼과 자녀 양육권, 증거 인정과 상속에 대한 사항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한다.

2년 전 영국에서 고등 법원의 수석 재판관이 이슬람 가족법의 몇몇 측면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법정 논쟁을 벌였다. 이 재판관은 한 여인을 그녀의 모국으로 추방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이슬람 법 아래에서 이 여성은 자신의 아이 양육권을 박탈당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재판관은 이 경우 그녀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많은 무슬림 국가들이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국제 조약을 승인하고 있지만, 몇몇 국가들은 이러한 국제 조약들이 이슬람 법에 준해야 한다고 선언한 추가 조항과 함께 가입하였다. 세계의 무슬림 국가들을 대변하는 이슬람회의기구(The 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는 이슬람 인권 선언(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Islam)을 공포하였다. 이 선언문에는 표현, 믿음, 개종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엔 인권 선언(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18조에 상응하는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적 (인권) 선언과도 다른 점이 많다.

많은 무슬림 국가에서 이슬람을 버리는 배교는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다. 몇몇 국가에서는 사형으로 다스리기도 한다. 파키스탄의 소위 신성 모독법은 이슬람 선지자를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슬람 율법학자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서약들이 이슬람 법과 같이 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한다.

현재, 배교와 신성모독에 대한 처벌이 무슬림 국가가 아닌 곳에서 실행될 수는 없지만, 무슬림들은 무슬림 국가가 아닌 곳에서도 (이슬람 법의) 영향력이 미치도록 노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슬림들의 태도는 서구세계에서 이슬람 신앙을 버리고 종교를 바꾼 사람들에게 박해와 괴롭힘을 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슬림들은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종교 모독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우리 모두는 공공의 토론에서 정중함을 보여야겠지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이미 차별, 적대, 폭력으로 나아가는 종교적 증오를 선동하는 것에 대한 보호규정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보다 더 나아가는 종교 모독법 조항들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무슬림들도 자신들의 믿음을 유지하고 전파하는데 자유로워야 한다. 무슬림들도 공공의 토론에 자유롭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법 체계 원리는 절대 타협될 수 없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를 바꿀 수 있는 자유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