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신 선교사
▲최덕신 선교사가 이번 소송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리턴즈’가 작년 초부터 게재한 최덕신 선교사 관련 영상들을 삭제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지난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덕신 선교사 등이 ‘레인보우리턴즈’ 대표 운영자인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에 제기한 인격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2024가합59846)에서 “피고(염안섭 원장)는 각 동영상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에 다시 게시하지 않으며, 피고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2024카합5121)을 취하한다”며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난 26일 결정을 확정했다.

최덕신 선교사는 27일 이번 소송 관련 입장문에서 “약 일 년간 진행된 소송은 지난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의 손을 들어주는 조정 결정을 내려주었다”라며 “제가 받은 데미지와 심리적 고통과 물리적 불이익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법원이 저의 청구 내용을 거의 다 인용해 주었다는 것과, 다시는 위 당사자가 이와 같은 동영상을 게시할 수 없다는 것 등의 내용으로 민사와 형사 고발을 취하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 번 본의 아니게 교계를 떠들썩하게 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성도님들의 너그러운 용서와 용납을 구한다”며 “아울러 무분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들의 난립으로 희생당하는 사역자들이 없기를 바라며, 범람하는 소셜 미디어의 시대에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는 기독교 문화가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덕신 선교사는 1980~90년대 한국 CCM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중화한 음악 사역의 개척자로, 2017년 1월 일본 선교사로 파송돼 사역하고 있다. 다음은 최덕신 선교사의 입장문 전문.

서울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전문]

저는 꽤 오랜 시간동안 찬양사역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겨 왔고, 감사하게도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일본에 가족과 함께 거하며, 2017년부터 목사와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여년 전에(2003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그 후에 나름대로 회개와 회복의 시간을 거쳤고, 그 과정을 지켜본 당시 소속 교회(경기도 고양시 거룩한빛 광성교회, 당시 위임목사 정성진)에서 징계와 해벌 절차를 밟아 주셨으며, 2017년 1월에는 저희를 일본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6년에는 재혼하여, 전처와의 사이의 두 아들과, 새로 허락하신 딸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1월 24일에 느닷없이 유튜브 채널에 저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기독교 유튜버로 ‘레인보우 리턴즈‘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투버가 제작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20여년전 이혼과정에서 저의 커뮤니티에 게시되었던 글을 토대로 한 것이었는데 그 일로 인해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까지 한 사실관계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위 유튜버에게 연락하여 그 게시글이 사실이 아닌 점을 설명하였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영상을 내려줄 것을 정중히 부탁하였으나, 단번에 거절 당했습니다.

저의 아들들도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부탁하였고, 심지어는 20여년전 게시글을 작성하였던 아이들의 친모까지 영상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성진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잘 아신다며 잘 타일러 보시겠다며 전화를 걸었으나, 위 운영자는 그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절할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성진 목사님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부분적으로 편집하여, 이를 사용해 또 다른 영상을 제작하여 이제는 정 목사님조차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대화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해 보았지만, 아무런 시도도 통하지 않았었기에. 법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다고 결론짓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약 일년간 진행된 소송은 지난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의 손을 들어주는 조정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위 유튜버가 제작해서 올린 4개의 동영상 모두를 삭제할 것과, 가처분 이의신청을 취하하고(영상물 삭제가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음), 손해배상금을 지불 할 것 등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받은 대미지와 심리적 고통과 물리적 불이익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법원이 저의 청구 내용을 거의 다 인용해 주었다는 것과, 다시는 위 당사자가 이와 같은 동영상을 게시할 수 없다는 것등의 내용으로 민사와 형사 고발을 취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본의 아니게 교계를 떠들썩 하게 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성도님들의 너그러운 용서와 용납을 구합니다.

또한 남은 삶을 더욱 더 주님께 충성하며 주어진 선교사역을 성실히 감당할 것을 약속드리며,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들의 난립으로 희생당하는 사역자들이 없기를 바라며, 범람하는 소셜 미디어의 시대에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보다는,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는 기독교 문화가 세워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27일

최덕신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