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헌법 평등 이념 반하는 모순과 위법성
23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무리하게 한 법률로 의율하려니
법 규정 명확성·구체성 떨어져 개념 정의나 적용 범위 혼란
23가지 차별금지 사유는 대부분 다른 법률관계로 다룰 개념들
권리의무 관계 발생시키는 법률적 근거와 성질, 효력 각각 달라
하나의 법률로써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의율하는 것은 불가능
결국 보호 받아야 할 소수자는 물론, 규제 대상인 일반 국민 피해
‘차별의 금지’라는 제재 수단으로 국민 자유·권리 억압 초점 아니라
소수자 권리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충실한 개별법 개정 혹은 제정해야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특정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전체주의적 독재법 - 소수자 권리 보호는 개별입법으로
그러나 오히려 23가지나 되는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를 무리하게 하나의 법률로 획일적으로 의율(擬律)하려고 하니, 법 규정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떨어져 개념 정의나 적용 범위가 애매모호하여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23가지의 차별금지 사유는 서로 유사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전혀 다른 법률관계로 다루어져야 할 개념들이다. 또 권리의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그 법률적 근거와 성질, 그 효력을 각각 달리하므로, 하나의 법률로써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의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법안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하여 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이 생기게 되므로, 이는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소수자는 물론,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차별로부터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닌, 각 차별금지 사유별 개별입법으로 규정하여 ‘차별의 금지’라는 제재 수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수자들의 권리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충실한 개별법을 개정 혹은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광범위하게 억압하고 침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을 하더라도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37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동일한 취지의 제한 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29조 2항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3항 등에도 배치되므로, 이러한 법률안은 법률로 제정될 수가 없고, 또한 제정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설사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강행처리로 통과된다고 해도, 이는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되어 법률로서 효력을 가질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법이 기준이 되는 평등이 아니라, 소수자들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불평등의 인식이 기준이 되는 위법하고 불합리한 ‘평등할 권리’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그리고 공공의 복리를 위한 필요성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인권선언문 제30조는 ‘본 선언문에 포함된 어느 규정을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그러한 목적을 가진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나 단체나 개인에게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차별금지법과 같이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국가나 단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다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국적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국제법과 헌법적 상식에 반하는 무지하기 짝이 없는 뗏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어떠한 이유로든 외국인이 국민과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면, 그 나라는 이미 독립적인 주권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하여 인격적으로는 국적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되지만 법적,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게 되어있는 것이 국제법과 헌법적 상식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은 우리 국가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가지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 제한적으로 그 지위를 보장 받는 자에 불과하고, 그 보장 받는 범위도 어디까지나 우리 국가의 주권과 독립성과 문화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 유엔헌장과 국제인권규약의 취지이다. 국제법에서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항 및 제3항은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에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유엔헌장과 국제인권규약의 위와 같은 취지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계속>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