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제한도 2주 더 연장한다. 현재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까지, 3단계 지역은 4명, 2단계 지역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스포츠 행사는 현행 50인 미만이나, 9일부터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학술행사도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 가능하다.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곳도 있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 공연은 3단계에서 6제곱미터 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을 상시 촬영해 수칙 위반을 점검한다.
종교활동도 방역 조치가 약간 완화된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4단계에서는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이나, 행정법원의 판결로 한시적으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 규모의 차등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주 광복절 연휴가 있어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곧 다가오는 2학기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연장 배경을 밝혔다. 또 “광복절 불법집회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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