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가 지난달 24일 예배당 좌석 수의 10% 인원에서 대면예배를 드리는 모습.
▲사랑의교회가 지난 1월 예배당 좌석 수의 10% 인원에서 대면예배를 드리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사랑의교회
지난 29일 서울·경기·인천과 대전 지역 주요 교회 목회자들이 대면예배 시 최대 19명까지 허용하는 현행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탄원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이영훈 목사, 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 명성교회 원로 김삼환 목사, 오륜교회 담임 김은호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대구서문교회 이상민 목사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 목회자는 탄원서를 통해 “종교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생명이요 호흡”이라며 “이를 막는다면 신앙인들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를 지키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런데 또 다시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형평성 조차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안식과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해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는 “가처분 신청의 짧은 시간과 휴가기간이 겹쳐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한 교회도 참여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 추가적으로 본안 재판까지 탄원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