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별 수용인원 별도로 10% 내에서 19명까지 허용
비대면 예배 참석 기준은 일반 신도까지 포함돼

2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대면 정규 종교활동의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4단계에서는 예배당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 이하만 허용됐으나, 이제부터는 △동일 시설 내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 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 교회에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A예배당과 100명씩 수용할 수 있는 B·C예배당이 있다면, 기존에는 전체 수용인원인 400명을 기준으로 최대 19명만 대면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예배당에 19명, B와 C예배당에 각각 10%인 10명씩, 총 39명이 참여하여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망교회
▲소망교회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소망교회 홈페이지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에도 10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수본은 “소규모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종교활동 등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것이므로, 종교활동 공간별 수용인원 기준과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

단,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비대면 종교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중수본은 ‘비대면 정규 종교활동’ 시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기준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19명 내에서 영상 제작과 조명과 기계 등을 운용할 필수인력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면, 19명의 범위에 일반 신도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