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별 수용인원 별도로 10% 내에서 19명까지 허용
비대면 예배 참석 기준은 일반 신도까지 포함돼
2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대면 정규 종교활동의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4단계에서는 예배당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 이하만 허용됐으나, 이제부터는 △동일 시설 내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 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 교회에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A예배당과 100명씩 수용할 수 있는 B·C예배당이 있다면, 기존에는 전체 수용인원인 400명을 기준으로 최대 19명만 대면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예배당에 19명, B와 C예배당에 각각 10%인 10명씩, 총 39명이 참여하여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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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비대면 종교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중수본은 ‘비대면 정규 종교활동’ 시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기준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19명 내에서 영상 제작과 조명과 기계 등을 운용할 필수인력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면, 19명의 범위에 일반 신도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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