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가 최근 종교 단체들에 설교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새 법안을 상정함에 따라, 교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기독일보 영문판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덴마크 이외의 언어로 된 설교에 관한 법안’은 덴마크 사회민주당 소속 여성 총리인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설교를 덴마크어로 번역하여 정부에 제출해 심사를 받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는 이 법안이 극단주의 이슬람교의 이맘(imam)들의 설교를 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으나, 기독교 단체들은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교는 최근 영국 매체인 ‘가디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덴마크에서 채택될 경우, 타 유럽 국가들로 확산될 위험성을 지적했다. ‘에반젤리컬 포커스’에 따르면, 덴마크 현지에 독일어권 교회들은 번역에 대한 부담감에 직면해 있다. 코펜하겐에 위치한 독일어권 교회인 성 베드로 교회 성직자인 라자 셰퍼스(Rajah Scheepers)는 카톨릭 매체인 ‘돔라디오(Domradio)’를 통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셰퍼스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세례, 결혼식, 장례식을 치른다”며 “이 모든 모임을 동시에 혹은 사전에 번역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북유럽 주교회의 안나 미리남 카슈네(Anna Mirijam Kaschne) 사무총장도 새 법안이 “종교의 자유만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카톨릭뉴스서비스(CNS)에 “모든 교회 신도들, 자유 교회 신도들, 유대교 신도들, 40개의 다른 종교 공동체 모두가 이 법에 따라 혐의를 받게 된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 복음주의 연합의 토마스 미켈센(Thomas B. Mikkelsen) 회장도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이 법은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의 성장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급진적인 집단들은 평행사회 안에서 경계선에 자리잡으며, 공식적인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법이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매체에 따르면, 덴마크에 등록된 이슬람 사원은 115개이며 27만 명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덴마크 전체 인구(580만 명)의 약 5%에 해당한다. 새 법안은 이달부터 덴마크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